SP 36.13330 주요 파이프라인. SP36.13330.2012 주요 파이프라인

1 사용 영역

1.1 이 규칙 세트는 공칭 직경이 최대 DN 1400인 신규 및 재구성된 주 파이프라인 및 분기 설계에 적용되며 환경의 초과 압력은 1.2에서 10MPa까지입니다(단일 설치 및 설치의 경우). 기술 복도):

a) 생산 지역(밭에서), 생산 또는 저장 장소에서 소비 장소(석유 저장소, 환적 기지, 선적 지점, 가스까지)의 석유, 석유 제품(안정적인 응축수 및 안정적인 휘발유 포함), 천연, 석유 및 인공 탄화수소 가스 유통 스테이션, 개별 산업 및 농업 기업 및 항구);

b) C3 및 C4 분획의 액화 탄화수소 가스 및 그 혼합물, 불안정한 휘발유 및 석유 가스 응축물 및 추출 영역(필드)에서 1.6MPa를 초과하지 않는 +40°C 온도에서 포화 증기압을 갖는 기타 액화 탄화수소 또는 생산 (헤드 펌핑에서 펌핑 스테이션) 소비 장소로;

c) 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펌핑 스테이션, 지하 가스 저장 스테이션, 부스터 압축기 스테이션, 가스 분배 스테이션 및 가스 유량 측정 스테이션 내의 상용 제품

d) CS, UGS, BCS, GDS, UZRG 및 가스 감소 지점(이하 PRG)용 펄스, 연료 및 시동 가스.

이 규칙 세트는 도시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파이프라인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석유 처리, 환적 및 저장 기업, 해상 지역 및 현장 및 파이프라인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주요 석유 파이프라인은 제외됩니다. 파이프의 금속에 부식 효과가 있거나 영하 40°C 이하의 온도로 냉각되는 가스 운송, 석유, 석유 제품 및 액화 탄화수소 가스에 사용됩니다.

안정적인 응축수와 안정적인 휘발유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설계는 송유관에 대한 이 규칙 세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응축수와 가솔린에는 +20°C의 온도에서 포화 증기압이 0.2MPa(abs) 미만인 탄화수소와 그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1.2 0.2MPa 이상 +20°C의 온도에서 포화 증기 탄성을 갖는 액화 탄화수소(액화 탄화수소 가스, 불안정한 휘발유 및 불안정한 응축수 및 기타 액화 탄화수소)에 대한 파이프라인 설계는 섹션 16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변전소, 가스 분배 스테이션, 저장 시설 및 부스터 압축기 스테이션에 위치한 작업은 기술 규정 분야의 기술 규정, 표준 및 기타 규제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 세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개별 조직의 영토에 설치하기 위한 1.2MPa 이하의 압력을 갖는 가스 파이프라인 및 최대 2.5MPa의 압력을 갖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설계는 SP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2.13330, SP 110.13330 및 SP 125.13330, 기술 규정, 표준 및 기타 기술 규정 분야의 규범 문서.

이 규칙 세트는 다음에 대한 참조를 사용합니다. 규정: GOST R 51164-98 주요 강철 파이프라인. 부식 방지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GOST R 52568-2006 주요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용 외부 보호 코팅이 있는 강철 파이프. 기술 사양 GOST 9.602-2005 부식 및 노화 방지 통합 시스템. 지하 구조물. 부식 방지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GOST 2246-70 강철 용접 와이어. 기술 사양 GOST 3845-75 금속 파이프. 수압 테스트 방법 GOST 5457-75 용해 및 기체 기술 아세틸렌. 기술 사양 GOST 5494-95 알루미늄 분말. 기술 사양 GOST 5583-78 산소 가스, 기술 및 의료. 기술 사양 GOST 6996-66 용접 조인트. 결정 방법 기계적 성질 GOST 8050-85 이산화탄소, 기체 및 액체. 기술 사양 GOST 9087-81* 융합 용접 플럭스. 기술 사양 GOST 9238-83 1520 (1524) mm 게이지 철도의 건물 및 철도 차량의 대략적인 치수 GOST 9454-78 금속. 저온, 실내 및 고온에서의 충격 굽힘 테스트 방법 GOST 9466-75 강철 및 표면의 수동 아크 용접을 위한 코팅된 금속 전극. 분류 및 일반 기술 조건 GOST 9467-75 구조용 및 내열강의 수동 아크 용접용 코팅 금속 전극. 유형 GOST 9544-2005 파이프라인 차단 밸브. 밸브의 견고성 등급 및 표준 GOST 10157-79 아르곤 기체 및 액체. 기술 사양 GOST 12821-80 Ru의 강철 맞대기 용접 플랜지는 0.1 ~ 20MPa(1 ~ 200kgf/cm2)입니다. 디자인 및 치수 GOST 13109-97 전기 에너지. 호환성 기술적 수단전자기 품질 기준 전기 에너지범용 전원 공급 시스템 GOST 20448-90 도시 및 가정용 탄화수소 액화 연료 가스. 기술 사양 GOST 25100-2011 토양. 분류 GOST 30456-97 금속 제품. 압연 판금 및 강관. 충격 굽힘 시험 방법 SP 14.13330.2011 "SNiP II-7-81* 지진 지역의 건설" SP 16.13330.2011 "SNiP II-23-81* 강철 구조물" SP 18.13330.2011 "SNiP II-89-80* 일반 계획 산업 기업용" SP 20.13330.2011 "SNiP 2.01.07-85* 하중 및 영향" SP 21.13330.2012 "SNiP 2.01.09-91 광산 지역 및 침강 토양의 건물 및 구조물" SP 22.13330.2011 "SNiP 2.02.01 -83*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SP 24.13330.2011 "SNiP 2.02.03-85 말뚝 기초" SP 25.13330.2012 "SNiP 2.02.04-88 영구 동토층 토양의 기초 및 기초" SP 28.13330.2012 "SNiP 2.03.11 - 방어력 85 건물 구조부식으로부터" SP 47.13330.2012 "SNiP 11-02-96 건설 엔지니어링 조사. 기본 조항" SP 62.13330.2011 "SNiP 42-01-2002 가스 분배 시스템" SP 86.13330.2012 "SNiP III-42-80* 주 파이프라인" SP 110.13330.2011 "SNiP 2.11.03-93 석유 및 석유 제품 창고. 화재 안전 표준" SP 125.13330.2012 "SNiP 2.05.13-90 도시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SNiP 2.01.51-90 "민방위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조치"

메모- 이 규칙 세트를 사용할 때는 공공 정보 시스템에서 참조 표준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연방 기술 규제 및 계측청 공식 웹 사이트 또는 매년 발행되는 정보 색인 "National"을 사용하십시오. 표준'은 금년도 1월 1일에 공표되었으며, 해당 연도에 공표된 해당 월간 정보 지수에 따릅니다. 참조 표준이 대체(변경)된 경우 이 규칙 세트를 사용할 때 대체(변경) 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참조 문서가 대체되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참조 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참조 문서가 제공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용어 및 정의

이 규칙 세트에서는 해당 정의와 함께 다음 용어가 사용됩니다.

3.1 차단 밸브: 특정 견고함으로 작동 매체의 흐름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산업용 차단 밸브입니다.

3.2 바이패스(bypass): 기술 설비(구조물)의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차단 및 제어 밸브가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펌핑된 제품의 흐름 전체 또는 일부가 이 설비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업 중 작동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유지 보수 또는 실패의 경우.

3.3 도랑 가장자리(도랑, 굴착): 도랑 벽(도랑, 굴착)과 지표면의 교차선.

3.4 연결 부분: 축의 방향을 변경하고, 축에서 분기하고, 직경을 변경하도록 설계된 파이프라인 요소입니다.

3.5 작동 압력: 설계 문서에 제공된 모든 고정식 펌핑 모드에서 파이프라인 섹션의 최고 초과 압력.

3.6 파이프라인 테스트 압력: 필요한 시간 동안 출시 전 강도 테스트 중에 파이프라인 섹션이 노출되는 최대 압력입니다.

3.7 파이프라인 깊이: 파이프 상단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 밸러스트가 있는 경우 - 지구 표면에서 밸러스트 구조 상단까지의 거리.

3.8 양극 접지: 음극 보호의 보호 전류가 접지로 흐르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며 하나 이상의 양극 접지 도체로 구성됩니다.

3.9 음극 보호: 파이프라인의 노출된 부분의 전위를 해당 부분의 자유 부식 전위보다 더 음수 값으로 이동하여 부식 과정 속도를 늦춥니다.

3.10 탄성 파이프라인 굽힘: 굽힘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프라인 축 방향(수직 또는 수평 평면)을 변경합니다.

3.11 배수 케이블: DC 전원의 음극 단자를 파이프라인(음극 배수 라인)에 연결하고 양극 단자를 양극 접지(양극 배수 라인)에 연결하는 도체입니다.

3.13 보상기(compensator): 온도 변화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특정 곡률의 파이프라인의 특수 구조 또는 섹션.

3.14 루핑: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주 파이프라인과 평행하게 배치되고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3.15 주 파이프라인 보안 구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 파이프라인을 따라 설정된 특별한 사용 조건이 있는 영토 또는 수역.

3.16 수중 파이프라인 교차점: 저수폭 10m 이상, 수심 1.5m 이상, 또는 저수폭 25m 이상인 하천이나 저수지를 관통하여 부설된 파이프라인 구간. 깊이.

3.17 보호 코팅: 파이프라인의 외부 또는 내부 표면을 외부 또는 내부 환경으로부터 격리하는 재료 및/또는 구조.

3.18 보호 전위: 부식 과정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음극 전위.

3.19 경로상 통로: 건설 및 운영 중에 주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물품과 인력을 운송하기 위한 주요 파이프라인 시설입니다.

3.20 보호 장치(protector): 보호되는 파이프라인보다 음전위가 더 큰 금속 또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전극.

3.21 기술 중복성: 다른 기술의 오작동으로 인해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작동시키도록 설계된 상호 중복 기술 장치의 존재입니다.

3.22 압력파 평활화 시스템(Pressure Wave Smoothing System): 하나 이상의 펌핑 장치가 비상 정지되는 경우 압력 과부하로부터 주 파이프라인과 중간 오일 펌핑(펌프) 스테이션을 보호하는 일련의 기술 장치가 장착된 구조입니다.

3.23 절연 연결: 전기적 연속성을 방해하는 파이프라인의 두 부분 사이의 삽입물.

3.24 음극 스테이션: 양극 접지 전극과 지하 구조물(파이프라인, 탱크 등) 사이에 직류를 생성하고 후자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전기 장비입니다. 참고 - 네트워크로 연결된 음극 스테이션(가장 일반적), 전력 공급원인 전력선 및 자율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하는 자율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3.25 압축기 스테이션: 주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수용하고 펌핑하기 위한 복잡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를 포함하는 주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

3.26 펌프장: 주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 제품을 수용, 축적, 회계 및 펌핑하기 위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의 복합체를 포함하는 주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대상입니다.

3.27 펌핑 스테이션(pumping station): 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 탄화수소 가스를 수용, 축적, 계산 및 펌핑하기 위한 복잡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를 포함하는 액화 탄화수소 가스의 주 파이프라인의 대상입니다.

3.28 송유관 시설: 주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수용, 축적, 회계 및 펌핑하기 위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의 복합체를 포함하는 주 송유관 시설.

3.29 표류 전류(stray current): 외부 직류 또는 교류 전압원(전기 운송, 용접 장치, 외부 구조물의 전기화학적 보호 장치 등)의 작동 결과로 발생하고 해당 회로 외부로 흐르는 대지 전류.

3.30 파이프라인 경로: 수평 및 수직 평면에 투영하여 지상에서 결정되는 파이프라인 축의 위치입니다.

3.31 주요 파이프라인: 액체 또는 기체 탄화수소의 도로, 철도 및 해상 운송, 액체 측정으로의 운송, 저장 및/또는 환적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건물, 구조물, 선형 부분을 포함한 통합 생산 및 기술 단지 (석유, 석유 제품, 액화 탄화수소 가스, 가스 응축물, 광범위한 경질 탄화수소, 이들의 혼합물) 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기체(가스) 탄화수소 러시아 연방.

"SP 36.13330.2012 건설, 주택 및 유틸리티 연방 기관(GOSSTROY) 규칙 코드 SP 36.13330.2012 주요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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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36.13330.2012

연방 건설 기관

주택 및 공동 서비스

(고스트로이)

규칙 코드 SP 36.13330.2012

주요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된 버전

SNiP 2.05.

공식 간행물

모스크바 2012

SP 36.13330.2012

머리말

러시아 연방의 표준화 목표와 원칙은 2002년 12월 27일자 러시아 연방법 No. 184-FZ "기술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규칙 세트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칙은 다음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858 "규칙 개발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규칙 세트에 대한 정보 1 계약자: 공개 주식 회사 "엔지니어링 석유 및 가스 회사 - 파이프라인, 연료 및 에너지 복합 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전체 연합 과학 연구소"(JSC VNIIST), 공개 주식 회사 회사 "석유 운송 합작 회사 "Transneft"(JSC "AK" "Transneft"), 유한 책임 회사 "천연 가스 및 가스 기술 연구소"(LLC "Gazprom VNIIGAZ"), 유한 책임 회사 "과학 연구소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LLC "NII TNN") 및 공개 합자회사 "트렁크 파이프라인 설계 연구소"



(JSC Giprotruboprovod) 2 표준화 기술위원회 TC 465 "건설"에 의해 도입됨

3 도시 개발 정책부의 승인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4 2012년 12월 25일자 연방 건설 및 주택 및 공공 서비스청(Gosstroy) 명령 No. 108/GS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5 연방 기술 규제 및 계측 기관(Rosstandart)에 등록되었습니다. SP 36.13330.2011 "SNiP 2.05.06-85* 주요 파이프라인" 개정판

이 규칙 세트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는 매년 발행되는 정보 색인 "국가 표준"에 게시되며, 변경 및 수정 내용은 월간 게시되는 정보 색인 "국가 표준"에 게시됩니다. 본 규정이 개정(대체)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지는 월간 정보 색인 "국가 표준"에 게시됩니다.

관련 정보, 알림 및 텍스트는 공공 정보 시스템(인터넷의 Rosstandart 공식 웹사이트)에도 게시됩니다. © Gosstroy, FAU "FCS", 2012 이 규제 문서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 복제 및 공식 출판물로 배포될 수 없습니다. Gosstroy의 허가 없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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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영역

3 용어 및 정의

4 약어

5 일반 조항

8.1 일반 요구사항

8.2 파이프라인에 차단 및 기타 밸브 배치

9 지하배관 설치

9.1 일반 요구사항

9.2 산악 환경에 파이프라인 부설

9.3 광산 지역에 파이프라인 부설

9.4 지진 지역에 파이프라인 부설

9.5 영구동토층 지역에 파이프라인 부설

10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횡단........................... 42

10.1 일반 요구사항

10.2 물 장벽을 통과하는 수중 파이프라인

10.3 철도 및 도로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의 지하 교차점

12 강도와 안정성을 위한 파이프라인 계산

12.1 재료의 설계 특성

12.2 하중과 영향

12.3 파이프라인 벽 두께 결정

12.4 지하 및 지상(제방) 파이프라인의 강도 및 안정성 점검

12.5 지상 파이프라인의 강도 및 안정성 점검

12.6 보상기

12.7 지진 지역에 설치된 파이프라인 계산의 특징

12.8 파이프 연결

13 환경 보호

14 부식으로부터 파이프라인 보호

14.1 일반 요구사항

14.2 보호 코팅을 사용하여 지하 부식으로부터 파이프라인 보호.......... 71

14.3 대기 부식으로부터 지상 파이프라인 보호

14.4 지하 부식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의 전기화학적 보호........................................................................... 73

14.5 영구동토층 지역 파이프라인의 전기화학적 보호

15 주요 파이프라인 통신 네트워크

16 액화탄화수소가스 배관 설계

17 재료 및 제품

17.1 파이프 및 부속품

17.2 용접재료

IIISP 36.13330.2012

17.3 제품

부록 A (참고용) 티의 내하력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그래프

서지

IV SP 36.13330.2012

소개 이 규칙 세트는 2002년 12월 27일자 연방법 No. 184-FZ "기술 규정", 2009년 12월 29일자 No. 384-FZ "건물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및 구조”.

JSC VNIIST (기술 과학 후보자 V.V. Rozhdestvensky, N.G. Figarov, V.B. Kovalevsky, K.V. Polikarpov, E.L. Semin, I.A. Drugova, M.A. Bashaev, 의사 기술 과학 P.P. Glazov, 엔지니어

V.V. 프리툴라, A.P. 샤마닌, O.N. 골로프킨);

JSC AK Transneft(조직에서 결정), LLC Gazprom VNIIGAZ(조직에서 결정) LLC NII TNN(조직에서 결정) JSC Giprotruboprovod(조직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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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영역

1.1 이 규칙 세트는 공칭 직경이 최대 DN 1400인 신규 및 재구성된 주 파이프라인 및 분기 설계에 적용되며 환경의 초과 압력은 1.2에서 10MPa까지입니다(단일 설치 및 설치의 경우). 기술 복도):

a) 생산 지역(밭에서), 생산 또는 저장 장소에서 소비 장소(석유 저장소, 환적 기지, 선적 지점, 가스까지)의 석유, 석유 제품(안정적인 응축수 및 안정적인 휘발유 포함), 천연, 석유 및 인공 탄화수소 가스 유통 스테이션, 개별 산업 및 농업 기업 및 항구);

b) C3 및 C4 분획의 액화 탄화수소 가스 및 그 혼합물, 불안정한 휘발유 및 석유 가스 응축물 및 추출 영역(필드)에서 1.6MPa를 초과하지 않는 +40°C 온도에서 포화 증기압을 갖는 기타 액화 탄화수소 또는 생산(헤드 펌핑 스테이션에서) 소비 지점까지;

c) 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펌핑 스테이션, 지하 가스 저장 스테이션, 부스터 압축기 스테이션, 가스 분배 스테이션 및 가스 유량 측정 스테이션 내의 상용 제품

d) CS, UGS, BCS, GDS, UZRG 및 가스 감소 지점(이하 PRG)용 펄스, 연료 및 시동 가스.

이 규칙 세트는 도시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파이프라인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석유 처리, 환적 및 저장 기업, 해상 지역 및 현장 및 파이프라인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주요 석유 파이프라인은 제외됩니다. 파이프의 금속에 부식 효과가 있거나 영하 40°C 이하의 온도로 냉각되는 가스 운송, 석유, 석유 제품 및 액화 탄화수소 가스에 사용됩니다.

안정적인 응축수와 안정적인 휘발유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설계는 송유관에 대한 이 규칙 세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응축수와 가솔린에는 +20°C의 온도에서 포화 증기압이 0.2MPa(abs) 미만인 탄화수소와 그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공식 간행물 SP 36.13330.2012

1.2 0.2MPa 이상 +20°C의 온도에서 포화 증기 탄성을 갖는 액화 탄화수소(액화 탄화수소 가스, 불안정한 휘발유 및 불안정한 응축수 및 기타 액화 탄화수소)에 대한 파이프라인 설계는 섹션 16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

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변전소, 가스 분배 스테이션, 저장 시설 및 부스터 스테이션 현장에 위치한 유틸리티를 포함한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는 기술 규정, 표준, 이 규칙 세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되는 기술 규정 분야의 기타 규제 문서.

인구 밀집 지역이나 개별 조직의 영토에 설치하기 위한 1.2MPa 이하의 압력을 갖는 가스 파이프라인 및 최대 2.5MPa의 압력을 갖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설계는 SP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2.13330, SP 110.13330 및 SP 125.13330, 기술 규정, 표준 및 기타 기술 규정 분야의 규범 문서.

GOST R 51164-98 주요 강철 파이프라인. 부식 방지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GOST R 52568-2006 주요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용 외부 보호 코팅이 있는 강철 파이프. 기술 사양 GOST 9.602-2005 부식 및 노화 방지 통합 시스템. 지하 구조물. 부식 방지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GOST 2246-70 강철 용접 와이어. 기술 사양 GOST 3845-75 금속 파이프. 수압 테스트 방법 GOST 5457-75 용해 및 기체 기술 아세틸렌.

기술 사양 GOST 5494-95 알루미늄 분말. 기술 사양 GOST 5583-78 산소 가스, 기술 및 의료. 기술 사양 GOST 6996-66 용접 조인트. 기계적 성질을 결정하는 방법 GOST 8050-85 이산화탄소, 기체 및 액체. 기술 사양 GOST 9087-81* 융합 용접 플럭스. 기술 사양 GOST 9238-83 1520(1524)mm 게이지 철도의 건물 및 철도 차량 접근 치수 GOST 9454-78 금속. 저온, 실내 및 고온에서의 충격 굽힘 테스트 방법 GOST 9466-75 강철 및 표면의 수동 아크 용접을 위한 코팅된 금속 전극. 분류 및 일반 기술 조건 GOST 9467-75 구조용 및 내열강의 수동 아크 용접용 코팅 금속 전극. 유형 GOST 9544-2005 파이프라인 차단 밸브. 밸브의 견고성 등급 및 표준 SP 36.13330.2012 GOST 10157-79 아르곤 기체 및 액체. 기술 사양 GOST 12821-80 Ru의 강철 맞대기 용접 플랜지는 0.1 ~ 20MPa(1 ~ 200kgf/cm2)입니다. 디자인 및 치수 GOST 13109-97 전기 에너지. 기술 장비의 전자기 호환성. 범용 전원 공급 시스템의 전기 에너지 품질 표준 GOST 20448-90 가정용 액화 탄화수소 가스. 기술 사양 GOST 25100-2011 토양. 분류 GOST 30456-97 금속 제품. 압연 판금 및 강관. 충격 굽힘 시험 방법 SP 14.13330.2011 "SNiP II-7-81* 지진 지역 건설"

SP 16.13330.2011 "SNiP II-23-81* 강철 구조물"

SP 18.13330.2011 "SNiP II-89-80* 산업 ​​기업을 위한 일반 계획"

SP 20.13330.2011 "SNiP 2.01.07-85* 하중 및 충격"

SP 21.13330.2012 "SNiP 2.01.09-91 훼손된 지역 및 침하 토양의 건물 및 구조물"

SP 22.13330.2011 "SNiP 2.02.01-83*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SP 24.13330.2011 "SNiP 2.02.03-85 파일 기초"

SP 25.13330.2012 "SNiP 2.02.04-88 영구 동토층 토양의 기초 및 기초"

SP 28.13330.2012 "SNiP 2.03.11-85 부식으로부터 건물 구조 보호"

SP 47.13330.2012 “SNiP 11-02-96 건설 엔지니어링 조사.

기본조항"

SP 62.13330.2011 "SNiP 42-01-2002 가스 분배 시스템"

SP 86.13330.2012 “SNiP III-42-80* 주요 파이프라인”

SP 110.13330.2011 “SNiP 2.11.03-93 석유 및 석유 제품 창고.

화재안전기준"

SP 125.13330.2012 "SNiP 2.05.13-90 도시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SNiP 2.01.

51-90 "민방위의 공학적 및 기술적 조치"

참고 – 이 규칙 세트를 사용할 때는 공공 정보 시스템(인터넷상의 연방 기술 규제 및 계측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매년 발행되는 정보 색인 "을 사용하여 참조 표준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표준''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표되었으며, 당해 연도에 공표된 해당 월별 정보지표에 따른다. 참조 표준이 대체(변경)된 경우 이 규칙 세트를 사용할 때 대체(변경) 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참조 문서가 대체되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참조 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참조 문서가 제공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용어 및 정의 이 규칙 세트에서는 해당 정의와 함께 다음 용어가 사용됩니다.

3.1 차단 밸브: 특정 견고함으로 작동 매체의 흐름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산업용 차단 밸브입니다.

SP 36.13330.2012

3.2 바이패스(bypass): 기술 설비(구조물)의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차단 및 제어 밸브가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펌핑된 제품의 흐름 전체 또는 일부가 이 설비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업 중 작동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유지 보수 또는 실패의 경우.

3.3 도랑 가장자리(도랑, 굴착): 도랑 벽(도랑, 굴착)과 지표면의 교차선.

3.4 연결 부분: 축의 방향을 변경하고, 축에서 분기하고, 직경을 변경하도록 설계된 파이프라인 요소입니다.

3.5 작동 압력: 설계 문서에 제공된 모든 고정식 펌핑 모드에서 파이프라인 섹션의 최고 초과 압력.

3.6 파이프라인 테스트 압력: 필요한 시간 동안 출시 전 강도 테스트 중에 파이프라인 섹션이 노출되는 최대 압력입니다.

3.7 파이프라인 깊이: 파이프 상단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 밸러스트가 있는 경우 - 지구 표면에서 밸러스트 구조 상단까지의 거리.

3.8 양극 접지: 음극 보호의 보호 전류가 접지로 흐르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며 하나 이상의 양극 접지 도체로 구성됩니다.

3.9 음극 보호: 파이프라인의 노출된 부분의 전위를 해당 부분의 자유 부식 전위보다 더 음수 값으로 이동하여 부식 과정 속도를 늦춥니다.

3.10 탄성 파이프라인 굽힘: 굽힘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프라인 축 방향(수직 또는 수평 평면)을 변경합니다.

3.11 배수 케이블: DC 전원의 음극 단자를 파이프라인(음극 배수 라인)에 연결하고 양극 단자를 양극 접지(양극 배수 라인)에 연결하는 도체입니다.

3.13 보상기(compensator): 온도 변화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특정 곡률의 파이프라인의 특수 구조 또는 섹션.

3.14 루핑: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주 파이프라인과 평행하게 배치되고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3.15 주 파이프라인 보안 구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 파이프라인을 따라 설정된 특별한 사용 조건이 있는 영토 또는 수역.

3.16 수중 파이프라인 교차점: 저수폭 10m 이상, 수심 1.5m 이상, 또는 저수폭 25m 이상인 하천이나 저수지를 관통하여 부설된 파이프라인 구간. 깊이.

3.17 보호 코팅: 파이프라인의 외부 또는 내부 표면을 외부 또는 내부 환경으로부터 격리하는 재료 및/또는 구조.

3.18 보호 전위: 부식 과정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음극 전위.

3.19 경로상 통로: 건설 및 운영 중에 주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물품과 인력을 운송하기 위한 주요 파이프라인 시설입니다.

SP 36.13330.2012

3.20 보호 장치(protector): 보호되는 파이프라인보다 음전위가 더 큰 금속 또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전극.

3.21 기술 중복성: 다른 기술의 오작동으로 인해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작동시키도록 설계된 상호 중복 기술 장치의 존재입니다.

3.22 압력파 평활화 시스템(Pressure Wave Smoothing System): 하나 이상의 펌핑 장치가 비상 정지되는 경우 압력 과부하로부터 주 파이프라인과 중간 오일 펌핑(펌프) 스테이션을 보호하는 일련의 기술 장치가 장착된 구조입니다.

3.23 절연 연결: 전기적 연속성을 방해하는 파이프라인의 두 부분 사이의 삽입물.

3.24 음극 스테이션: 양극 접지 전극과 지하 구조물(파이프라인, 탱크 등) 사이에 직류를 생성하고 후자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전기 장비입니다.

참고 - 네트워크로 연결된 음극 스테이션(가장 일반적임)이 있고 전력 공급원은 전력선이고 자율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하는 자율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3.25 압축기 스테이션: 주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수용하고 펌핑하기 위한 복잡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를 포함하는 주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

3.26 펌프장: 주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 제품을 수용, 축적, 회계 및 펌핑하기 위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의 복합체를 포함하는 주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대상입니다.

3.27 펌핑 스테이션(pumping station): 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 탄화수소 가스를 수용, 축적, 계산 및 펌핑하기 위한 복잡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를 포함하는 액화 탄화수소 가스의 주 파이프라인의 대상입니다.

3.28 송유관 시설: 주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수용, 축적, 회계 및 펌핑하기 위한 건물, 구조물 및 장치의 복합체를 포함하는 주 송유관 시설.

3.29 표류 전류(stray current): 외부 직류 또는 교류 전압원(전기 운송, 용접 장치, 외부 구조물의 전기화학적 보호 장치 등)의 작동 결과로 발생하고 해당 회로 외부로 흐르는 대지 전류.

3.30 파이프라인 경로: 수평 및 수직 평면에 투영하여 지상에서 결정되는 파이프라인 축의 위치입니다.

3.31 주요 파이프라인: 액체 또는 기체 탄화수소의 도로, 철도 및 해상 운송, 액체 측정으로의 운송, 저장 및/또는 환적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건물, 구조물, 선형 부분을 포함한 통합 생산 및 기술 단지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석유, 석유 제품, 액화 탄화수소 가스, 가스 응축물, 광범위한 경질 탄화수소, 이들의 혼합물) 또는 기체 (가스) 탄화수소.

SP 36.13330.2012 4 약어

이 규칙 세트에서는 다음 약어가 사용됩니다.

AGDS – 자동 가스 분배 스테이션;

VL – 가공 전력선;

HWV – 만조 지평선;

GDS – 가스 분배 스테이션;

BCS – 부스터 압축기 스테이션;

계측 및 자동화 – 제어 및 측정 장비 및 자동화;

기어박스 – SOD 발사(수신) 챔버;

KS – 압축기 스테이션;

PTL – 송전선로;

DNB – 방향성 드릴링;

OPS – 오일 펌핑 스테이션;

NS - 펌핑 스테이션;

PGDS – 현장 가스 분배 스테이션;

PKU – 모니터링 및 제어 지점

GRG – 가스 감소 지점;

PS – 석유 제품 펌핑 스테이션;

UGS – 가스 저장 지점;

SOD – 청소(진단) 도구;

UGS – 지하 가스 저장 스테이션;

LPG – 액화 탄화수소 가스;

UZRG – 가스 유량 측정 장치;

CGTU – 복합 가스 처리 장치;

UPPG – 가스 전처리 장치;

5 일반 조항

5.1 주요 가스관, 송유관 및 석유제품 배관(이하 배관이라 함)은 지하에 매설(지하 매설)해야 한다.

제방의 지표면에 파이프라인을 놓는 것( 지상 부설) 또는 지지대(지상 설치)는 11.1에 주어진 경우에 적절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파이프라인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2 파이프라인 부설은 기술 통로에 있는 다른 기존 또는 계획된 주요 파이프라인과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및 파이프라인 운영의 신뢰성 보장에 따라 하나의 기술 통로에 석유 파이프라인(석유 제품 파이프라인)과 가스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5.3 하나의 기술 통로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 제품 운송량은 다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4 5.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 밀집 지역, 산업 및 농업 기업, 비행장, 기차역, 항구 및 하천 항구, 부두 및 기타 유사한 시설을 통과하는 주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P 36.13330.2012

5.5 도시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여 석유 가공, 환적 및 저장 기업에 연결하는 주요 송유관을 설치할 때 다음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송유관의 공칭 직경은 DN 7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동 압력은 1.2 MPa 이하여야 하며 파이프라인의 후프 응력 수준은 파이프 금속의 표준 항복 강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카테고리 B에 속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깊이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절한 정당성이 있으면 미세 터널링, 방향 드릴링, 수평 방향 드릴링,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파이프라인 보호 및 기타 사용을 사용하여 강철 보호 케이스에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 솔루션송유관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송유관에서 건물 및 구조물까지의 안전거리는 표 4에 제시된 거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송유관 경로의 비좁은 조건의 경우 SP 125.13330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주거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송유관 부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6 정상적인 작동 조건을 보장하고 주 파이프라인과 그 대상에 대한 손상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안 구역, 농업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규모와 절차는 주요 파이프라인 보호 규칙에 의해 규제됩니다.

5.7 파이프라인으로 유입되는 가스, 오일(석유 제품)의 온도는 제품 운송 가능성과 안전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절연 코팅, 파이프라인의 강도, 안정성 및 신뢰성.

운송되는 제품의 냉각 필요성과 정도는 설계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5.8 파이프라인과 그 구조는 원칙적으로 공장 단열재가 있는 파이프와 공장에서 제조된 표준 및 표준 요소와 부품의 블록 설계의 조립식 구조를 사용하여 건설 및 설치 작업의 최대 산업화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고정된 조건으로 고품질 생산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설계 문서에서 내린 결정은 파이프라인의 중단 없는 안전한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5.9 주요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및 루프가 있는 파이프라인(장거리 운송을 위해 준비된 상용 제품 분야의 출구 지점에서), 차단 밸브,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한 전환, 오일 펌핑 스테이션, 압축기 스테이션, 변전소, UZRG, PRG, 처리 장치 시동 및 수신 노드, 응축수 수집기 및 메탄올 입력 장치의 연결 지점;

기술 통신, 자동화 및 원격 기계 장비의 부식, 라인 및 구조로부터 파이프라인의 전기화학적 보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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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및 전원 공급 장치 서비스용 전력선 리모콘파이프라인, 통신 네트워크의 전기화학적 보호를 위한 차단 밸브 및 설비;

소방 수단, 침식 방지 및 파이프라인 보호 구조;

응축수 저장 및 탈기용 탱크, 오일, 석유 제품, 응축수 및 액화 탄화수소의 비상 방출을 위한 흙 구덩이;

선형 파이프라인 운영 서비스의 건물 및 구조물;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위치한 경로 통로 및 헬리콥터 착륙장을 따라 접근하고 파이프라인 위치에 대한 식별 및 신호 표시를 따릅니다.

주 및 중간 펌프장, 변전소 및 로딩 스테이션, 펌프장, 탱크 팜, 압축기 스테이션 및 가스 분배 스테이션;

석유 및 석유 제품의 가열점;

포인터와 경고 표시.

5.10 펌핑된 제품을 가열하는 송유관(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열수력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열 지점의 기술적 매개변수와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른 위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5.11 산업 현장 내의 오일 펌프장 및 변전소 파이프라인은 설계 솔루션에 따라 지하 및/또는 지상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5.12 파이프라인 유지관리를 위한 경로를 따라 통로는 설계 사양에 따라 경로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과 그 기반 시설 서비스만을 위한 경로를 따른 통로의 설계는 주 파이프라인을 소유(운영자)하는 조직의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1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의 작동 압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클래스 I – 작동 압력이 2.5 ~ 10.0 MPa 이상인 경우;

클래스 II – 1.2 ~ 2.5 MPa 이상의 작동 압력에서.

6.2 파이프라인 직경에 따라 주요 송유관과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6.2.1 주요 송유관:

클래스 I – 공칭 직경이 DN 1000부터 DN 1200까지;

클래스 II – 동일, DN 500 이상에서 DN 1000까지;

클래스 IV – DN 300 이하.

6.2.2 간선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클래스 II - 공칭 직경이 DN 500부터 DN 700까지;

클래스 III – 동일, DN 300 이상에서 DN 500까지;

클래스 IV – DN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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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요 파이프라인과 해당 섹션은 표 1에 따라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  –  –

참고 1 긴급 손상으로 인해 도시 및 기타 대규모 소비자에게 가스,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이 중단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개별 섹션 범주는 적절한 정당성을 통해 한 범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2개의 늪은 건설 장비의 이동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탄으로 완전히 채워진 늪으로, 0.02 ~ 0.03 MPa의 특정 압력으로 늪 장비의 작동 및 반복 이동을 허용하거나 신속한 배치 노면, 썰매 또는 도로를 사용하는 기존 장비의 작동을 허용하여 특정 압력의 감소를 보장합니다. 침전물 표면의 압력을 0.02MPa까지;

두 번째는 이탄으로 완전히 채워진 늪으로, 퇴적물 표면의 특정 압력을 0.01 MPa로 감소시키는 빠른 배치 도로 표면, 경사 또는 도로에서만 건설 장비의 작업 및 이동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는 떠다니는 이탄 껍질이 있는 이탄과 물로 가득 찬 늪으로, 폰툰의 특수 장비나 떠다니는 선박의 기존 장비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3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유형의 늪 배열을 교차할 때 적절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늪 지역에서 가장 높은 범주로 전체 섹션의 범주를 허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물 가장자리에서 100m의 저수 경계를 갖고, 폭이 25m 미만이고 깊이가 1.5m 미만인 물 장벽을 통해 설치된 파이프라인 섹션에 대한 테스트가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립된 카테고리에 따른 파이프라인.

5 프로젝트된 파이프라인, 전력선 및 지하 파이프라인과 교차할 때 만족스러운 기술 상태에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건설 중인 구조물의 고객 대표, 운영 조직 및 관련 국가 감독 기관의 결론에 따라) pos에 지정된 통신. 20 및 21, 그리고 pos에 따라 병렬 설치. 26, 더 높은 카테고리의 파이프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6 건설중인 철도 및 도로가 교차하는 기존 파이프 라인은 POS에 따라 재건 대상입니다. 삼.

SP 36.13330.2012

표 3 끝 8 홍수로 인한 침수 기간이 짧고(20일 이내), 침수 깊이가 경미한 경우,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역 파이프라인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pos의 요구 사항. 가스 파이프라인에는 1v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9 이 표에서 "-" 표시는 해당 카테고리가 규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7 파이프라인 경로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

7.1 파이프라인 경로의 선택은 영토의 자연적 특징, 인구 밀집 지역의 위치, 이탄 습지의 발생, 주요 파이프라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송 경로 및 통신도 포함됩니다.

7.2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연방 현행법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7.3 토지 사용자의 손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중 농업 생산 손실,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7.4 파이프라인에 도달하려면 일반 네트워크의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건설 기간 동안 및 파이프라인 운영을 위해 경로 및 기술 통로를 따라 도로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은 설계 과제에서 결정됩니다.

7.5 파이프라인 경로를 선택할 때 도시 및 기타 거주지, 산업 및 농업 기업, 철도, 도로 및 기타 시설의 향후 개발과 향후 20년 동안 계획된 파이프라인 및 다음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 중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유지 관리(기존, 건설 중, 건물 및 구조물 설계 및 재건축, 습지 매립, 사막 및 대초원 지역의 관개, 수역 사용 등), 기간 동안 자연 조건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운영.

7.6 철도 및 고속도로 터널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통신 및 구조물 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전기 및 통신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과 함께 터널에 주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7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범주의 철도 및 고속도로 교량에 파이프라인을 전기 케이블, 통신 케이블 및 기타 파이프라인과 동일한 트렌치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중 교차점(한 트렌치)과 철도 및 도로 교차점(한 경우)에서 이 파이프라인의 기술 통신 케이블;

최대 2.5 MPa의 압력에 대해 최대 DN 1000의 공칭 직경을 갖는 가스 파이프라인 및 카테고리 III, IV 및 V 고속도로의 내화 교량에서 공칭 직경이 DN 500 이하인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교량을 따라 배치된 파이프라인과 표 4에 지정된 거리에 접근하는 SP 36.13330.2012 파이프라인 섹션은 카테고리 I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7.8 장거리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교량 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작업(7.7의 경우)은 통신 소유자인 통신 사업자와의 합의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7.9 산사태 지역의 파이프라인 부설은 슬라이딩 표면 아래 또는 지지대의 변위 가능성을 배제하는 깊이까지 슬라이딩 표면 아래에 묻힌 지지대 위의 지면 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7.10 이류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의 경로는 흐름의 동적 영향 구역 외부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7.11 영구동토층의 지하 파이프라인 경로를 선택할 때 지하 얼음, 얼음 댐 및 융기하는 둔덕, 열카르스트의 발현, 얼음으로 포화된 점토 및 물에 잠긴 미사질 토양이 있는 경사면. 히빙 마운드는 하류 측에서 우회해야 합니다.

7.12 영구 동토층 토양을 파이프라인 및 그 구조물의 기초로 사용하는 기본 원칙은 이를 동결 상태로 사용하고 건설 과정 및 파이프라인 및 그 구조물의 전체 운영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7.13 영구 동토층이 낮은 지역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건설 또는 운영 중 해빙이 허용됩니다. 탈릭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동된 상태의 가스 파이프라인 기초 토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의 온도에서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 파이프 라인을 설치할 때 해동되고 부풀어 오르지 않는 토양의 동결이 허용됩니다.

7.14 해동된 융기 토양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0°C 미만의 온도로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SP 25.133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구현하면 기초가 허용할 수 없는 변형 가능성이 제거됩니다. 파이프라인 아래.

7.15 지하 및 지상(제방) 파이프라인 축에서 인구 밀집 지역, 개별 산업 및 농업 기업, 건물 및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파이프라인의 등급 및 직경, 대상의 책임 정도 및 안전을 보장해야 하지만 표 4에 명시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7.16 압축기 스테이션, 가스 분배 스테이션, 펌핑 스테이션, 변전소에서 인구 밀집 지역, 산업 기업, 건물 및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등급 및 직경, 펌핑 스테이션, 변전소의 범주 및 필요성에 따라 취해져야 합니다. 안전을 보장하되 표 5에 지정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 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SP 36.13330.2012

7.17 7.20에 명시된 것 외에 하나의 기술 통로에 동시에 배치된 평행 파이프라인 사이의 최소 거리는 다음과 같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지하 부설용 - 표 6에 따름;

11.1에 명시된 지역(산간 지역 제외)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머리 위, 지상 또는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표 7에 따름

부설 조건에 따라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지상, 지상 및 복합 부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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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36.13330.2012

7.18 건설 중인 평행 파이프라인과 동일한 기술 통로에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 사이의 거리(7.20에 지정된 영역 제외)는 지속적인 건설 기술 조건에서 가져와 작업 중 안전과 작업 중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어진 값보다 : 표 7 – 가스 파이프 라인의 지상, 지상 또는 결합 배치의 경우, 표 8 – 파이프 라인의 지하 배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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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가스 파이프라인과 석유 파이프라인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평행 스트링 사이의 거리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7.20에 제공된 경우 제외).

서로 다른 직경의 파이프라인을 평행하게 배치할 경우, 이들 사이의 거리는 대구경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게 취해야 합니다.

7.20 서부 시베리아 지역과 극북 지역의 해동 시 지지력을 상실하는 토양(영구 동토층 토양)의 한 기술 통로에 설치된 평행한 파이프라인 스트링(동시 건설 및 기존 파이프라인과 평행한 건설 중) 간의 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건설 기술, 해당 지역의 수문지질학적 특징, 작업 중 안전 보장 및 작업 중 파이프라인의 신뢰성 조건을 고려하되 다음 사항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스 파이프라인 사이 - 표 9에 주어진 값;

7.21 설계된 파이프라인은 평행하게 배치될 때 원칙적으로 전체 길이를 따라 기존 파이프라인의 한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7.22 공칭 파이프 직경이 DN 700 이하인 경우 500m 미만, 공칭 파이프 직경이 DN 700 이상인 경우 파이프라인의 하류측에 있는 장치는 사고 발생 시 유출된 제품의 제거를 보장하는 보호 샤프트 또는 도랑입니다. 유출된 제품은 보호 구덩이에 수거해야 하며, 해당 구덩이의 위치는 제품이 수로 및 거주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7.23 오일 펌핑 스테이션 및 변전소의 위치는 주요 오일 파이프라인(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프로필과 가능한 펌핑 모드를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 문서에서 결정됩니다.

7.24 110kV 이상의 전력선과 주 파이프라인의 교차점에서는 최소 60° 각도의 지하 파이프라인 배치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부 시베리아 지역과 극북 지역에 교차로에서 양방향으로 1000m 거리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은 카테고리 II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7.25 공칭 직경이 DN 1000 이상인 1등급의 가장 가까운 주 가스 파이프라인과 파이프라인의 기술 통로 경계에서 서부 지역의 도시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의 계획 개발 경계까지의 최소 거리 시베리아와 극북은 최소 7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좁은 조건에서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간의 분류가 카테고리 I로 증가되고 파이프라인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면 350m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토양 지역에 파이프라인이 없는 경우 표 4에 나와 있습니다.

7.26 산림지를 통과할 때 6(10)kV 송전선과 평행하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공터의 폭은 3에 따라 경로의 비좁은 구간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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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해당 구역을 따라 주 파이프라인을 건설(재건)하는 기간 동안 토지 할당 스트립의 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문서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 파이프라인 건설에 사용되는 차량의 이동이 보장되는 고속도로를 따라 일시적으로;

작업 파이프 층의 기둥과 평행한 차량의 안전한 통과를 위한 기술적 허가;

파이프 층의 기둥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스트립;

파이프층 붐과 파이프라인의 측면 생성기 사이의 기술 격차;

나사 용접 파이프라인 배치를 위한 구역;

상단을 따라 참호;

토양이 트렌치 안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둔턱;

광물성 토양 매립지를 임시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

덤프에서 나온 광물성 토양으로 도랑을 채우는 작업을 수행하는 불도저를 수용하기 위한 구역;

건설 현장에서 제거된 부식질 층 덤프의 임시 저장을 위한 영역;

부식층 덤프를 운반하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는 불도저를 수용하기 위한 구역;

가공선 배치를 위한 삼림 벌채 구역.

8 파이프라인 설계 요구사항

8.1 일반 요구사항 8.1.1 파이프라인의 직경은 공정 설계 표준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8.1.2 반대 방향으로 제품을 운반할 필요가 없는 경우, 파이프라인 길이에 따른 작동 압력 강하 및 작동 조건에 따라 파이프라인은 벽 두께가 다른 파이프로 설계해야 합니다.

8.1.3 플랜지를 사용하여 연결된 차단 밸브는 우물, 지상 ​​환기 키오스크 또는 울타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물, 울타리, 매점은 내화성 재료로 설계해야 합니다.

8.1.4 수평 및 수직 평면에서 파이프라인의 허용 굽힘 반경은 강도 조건, 파이프 벽의 국부 안정성 및 위치 안정성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세척 장치 통과를 위한 파이프라인의 최소 굽힘 반경은 공칭 직경 DN의 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8.1.5 파이프라인에 용접된 파이프(직선 인서트)의 길이는 최소 2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길이가 100mm 이상인 직선 인서트는 공칭 직경이 DN 500 이하인 경우 허용됩니다.

8.1.6 파이프라인에는 세척 및 분리 장치를 위한 시동 및 수용 장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그 설계는 설계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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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할 한 섹션 내의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으로 돌출된 장치나 부품이 없는 일정한 내부 직경과 동일 보어 선형 피팅을 가져야 합니다.

8.1.7 주 파이프라인의 동일 구경 분기 장치와 공칭 직경이 주 파이프라인 공칭 직경의 0.3 이상인 부등 구경 분기 장치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자인 솔루션, 청소 장치가 지점에 들어갈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8.1.8 직경이 주 파이프라인의 직경과 다른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구간에서는 청소 장치를 위한 독립적인 시작 및 수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8.1.9 청소 장치의 파이프라인과 시작 및 수신 장치에는 청소 장치의 통과를 기록하는 신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8.1.10 주요 파이프라인이 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변전소, 펌핑 스테이션, SOD 발사 및 수신 장치, 두 개 이상의 라인, 점퍼 및 파이프라인 연결 장치의 물 장벽을 통과하는 배관 파이프라인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필요합니다. 내부 압력과 파이프 금속 온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파이프라인의 인접한 부분의 세로 방향 이동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정된 값을 계산할 때 세로 방향 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적 요소파이프라인에 연결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종방향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U자형(즉, 토양에 끼이지 않는), Z자형 또는 기타 형상의 개방형 신축 이음 장치 또는 지하 신축 이음 장치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일한 구성의.

조임 용량이 낮은 토양에 공칭 직경이 DN 1000 이상인 지하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설계 문서는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8.1.11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지표면에서 1.5~2m 높이에 식별 표시(간판 포함)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가시성 내에 설치되지만 1km 이내의 간격으로 추가로 회전 각도에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음극 단자와 결합됩니다.

8.2 파이프라인에 차단 및 기타 밸브 배치 8.2.1 파이프라인에서는 계산에 의해 결정된 거리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야 하지만 30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에서 한 라인으로 물 장벽을 통과할 때 차단 밸브의 배치는 교차점에 인접한 지표면의 지형과 운반된 제품이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차단 밸브 설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2.13의 요구 사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라인으로 구성된 파이프라인과 카테고리 B의 단일 라인 교차점에 의해 교차될 때 물 장벽의 두 둑에서;

조립 장치의 설치, 수리 및 안전한 작동이 가능한 거리에서 파이프라인의 각 분기 시작 부분에;

GDS에서 300-500m 거리에 분기 길이가 1000m 이상인 GDS 분기에 대한 SP 36.13330.2012;

가스 처리 시설, 압축기 스테이션, 저장 시설 및 헤드 구조물의 가스 파이프라인 입구 및 출구에서 최소한 다음 거리에 위치:

공칭 직경이 DN 1400mm인 가스 파이프라인

공칭 직경이 DN 1400mm ~ DN 1000mm인 가스 파이프라인 공칭 직경이 DN 1000mm 미만인 가스 파이프라인 750m 포함

(보안 탭) 최소 250m 거리의 ​​도로 교량 양쪽에 (가스 파이프 라인을 설치할 때)

도시, 기타 정착지 및 산업 기업 위의 고도를 통과하는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섹션의 한쪽 또는 양쪽 끝 - 지형에 따라 프로젝트에 의해 설정된 거리;

폭 25m 미만, 깊이 1.5m 미만의 물 장벽을 제외하고 물 가장자리에서 100m의 저수 경계를 갖는 한 줄로 물 장벽을 통과하는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에서;

이 경우 차단 밸브의 위치는 천이 지점에 인접한 지구 표면의 지형과 운반된 제품이 저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길이가 500m가 넘는 유형 III 늪의 두 둑 모두에 있습니다.

물 장벽을 통과하는 단일 가닥 수중 가스 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차단 밸브가 설치됩니다.

참고 1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차단 밸브 설치 위치는 원칙적으로 벽 두께가 다른 파이프라인 섹션의 접합점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2 주요 구조물의 보안 밸브 설치 위치는 해당 영역의 경계인 CS에서 가져옵니다. CS 연결 지점의 경계에서 메인 라인까지(가장 바깥쪽의 컷인 축에서) 흡입 및 배출 가스 파이프라인).

3 자연 장애물(계곡, 어려운 지형 등)이 있는 상태에서 70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주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CS를 제거하는 경우 퍼지 기능이 있는 차단 밸브 설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압축기 펜스에서 250m 거리에 있는 압축기 스테이션("루프")의 흡입 및 배출 가스 파이프라인에 있는 플러그(CS를 주 가스 파이프라인에 연결하는 노드의 탭과 유사한 계측 및 자동화) 역.

8.2.2 두 개 이상의 가스 파이프라인 스트링을 병렬로 배치할 때 개별 스트링의 선형 차단 밸브 노드는 반경을 따라 서로 최소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되어야 합니다. 경로의 어려운 조건(산악 지형, 늪, 인공 및 자연 장애물)에서는 지정된 거리를 50m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에 병렬 연결하나의 분기 가스 파이프라인을 두 개 이상의 주 가스 파이프라인 나사산에 연결하거나 여러 분기 라인을 하나의 가스 파이프라인에 연결하는 경우 선형 차단 밸브의 노드는 서로 최소 30m 거리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 – 이 단락의 요구 사항은 연결 지점의 선형 차단 밸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2.3 공칭 직경이 DN 400 이상인 차단 밸브는 압축된 베이스 위에 놓인 기초 슬래브에 설치해야 합니다.

SP 36.13330.2012

8.2.4 가스 파이프라인과 압력을 받는 선형 차단 밸브용 배관 피팅(바이패스, 퍼지 라인 및 점퍼)은 우물 설치 없이 지하에 탭이 있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담당자의 접근은 밸브 드라이브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8.2.5 차단 밸브 사이의 가스 파이프라인 섹션의 양쪽 끝, 압축기 스테이션의 연결 지점과 청소 장치의 수신 및 시작 지점에서 퍼지 캔들을 최소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공칭 가스 파이프라인 직경이 최대 DN 1000인 차단 밸브에서 15m, 공칭 가스 파이프라인 직경이 DN 1000 이상인 경우 최소 50m.

8.2.6 퍼지 캔들의 직경은 차단 밸브 사이의 가스 배관 구간을 1.5~2시간 동안 비우는 조건에 따라 결정하며, 차단 밸브 및 퍼지 캔들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과의 거리는 최소 300m입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을 도로, 철도, 전력 및 통신 라인과 평행하게 배치할 때 퍼지 플러그가 있는 차단 밸브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도로 및 라인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이 도로, 철도, 전력 및 통신선을 가로지르는 경우 퍼지 플러그에서 지정된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평행하게 배치될 때 제공되는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차단 밸브의 퍼지 밸브에서 교량 및 고가교까지의 거리는 최소 3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공 전력선의 가장 바깥쪽 비편향 전선에서 주 가스 파이프라인의 퍼지 플러그까지의 거리 높은 전압, 최소 300m를 취해야 하며, 비좁은 고전압 가공 전력선 지역에서는 공통 지지대와 별도 지지대 모두에 위치한 다중 회로 고전압 가공 전력선을 제외하고 이 거리를 150m로 줄일 수 있습니다.

퍼지 캔들의 높이는 지면에서 최소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8.2.7 응축수의 존재를 제어하고 이를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려면 응축수 수집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응축수 수집기의 설치 위치는 설계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8.2.8 동일한 목적으로 병렬로 배치된 파이프라인은 점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8.2.9 차단 밸브용 설치 장치는 표준화된 공백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8.2.10 송유관,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및 액화 가스 파이프라인에 설치된 차단 밸브에는 원격 제어를 제공하는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차단 밸브의 전기 드라이브에는 제어반에 외부 시동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8.2.11 물 장벽 교차점에 설치된 차단 밸브:

공칭 직경이 DN 1000 이상인 클래스 I 가스 파이프라인의 경우 자동 비상 폐쇄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경우 자동 전원 복구 장치를 갖춘 두 개의 독립적인 상호 중복 전원 공급 장치(첫 번째 전원 공급 장치 범주의 소비자)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SP 36.13330.2012 9 지하 파이프라인 부설

9.1 일반 요구사항 9.1.1 파이프 상단까지의 파이프라인 깊이(m)는 다음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칭 직경이 DN 1000 미만인 것

공칭 직경이 DN 1000 이상(최대 DN 1400)

배수가 가능한 늪지나 이탄 토양에서

모래 언덕에서, 모래 언덕 간 기초의 아래쪽 표시부터 세어 보면...... 1.0;

암석이 많은 토양, 차량 및 농업 기계가 통과하지 못하는 늪지대

경작지와 관개지에서

관개 및 배수(매립) 운하를 건너는 경우(운하 바닥에서)

지정된 요구 사항 외에도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깊이는 공정 설계 표준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최적의 펌핑 모드와 펌핑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9.1.2 파이프 금속의 양의 온도 차이가 있는 뜨거운 제품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의 깊이는 섹션 12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압축 온도 응력의 영향을 받는 파이프라인의 종방향 안정성을 계산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9.1.3 바닥의 트렌치 너비는 다음 이상이어야 합니다.

DN + 300 mm – 공칭 직경이 최대 DN 700인 파이프라인용;

1.5 DN – 공칭 직경이 DN 700 이상인 파이프라인용.

공칭 파이프라인 직경이 DN 1200 및 DN 1400이고 경사가 1:0.5 이상인 트렌치를 사용하면 하단의 트렌치 폭을 DN +500mm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중을 가하는 도상관의 폭은 하중과 트렌치 벽 사이의 거리가 0.2m 이상 확보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9.1.4 파이프라인이 서로 교차할 때 그 사이의 간격은 최소 350mm여야 하며 교차점은 최소 60° 각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유틸리티 네트워크(상수도, 하수, 케이블 등)와 파이프라인의 교차점은 SP 18.133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식수 공급관과 교차할 경우 식수 공급관은 주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식수 파이프라인이 보호 케이스에 놓여 있고 케이스 끝이 최소 10m 거리에 있어야 하는 경우, 식수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위에 주 송유관과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9.1.5 지형에 따라 공칭 직경이 DN 1000 이상인 파이프라인의 경우 경로에 대한 예비 계획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모래 언덕 지역에서 건설 스트립을 계획할 때 후자는 자연적으로 압축된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능선 간(사구 간) 기초 수준으로 절단되어야 합니다. SP 36.13330.2012에 놓인 파이프라인을 다시 채운 후, 파이프라인 축에서 양방향으로 최소 10m 떨어진 그 위에 있는 모래 조각을 바인더(뉴로신, 갈라진 역청 폐기물 등)로 강화해야 합니다. .

공칭 직경이 DN 700 이상인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경우 파이프라인의 접지 표시와 설계 표시를 세로 프로파일에 표시해야 합니다.

9.1.6 암석, 자갈, 자갈 토양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이러한 토양으로 되메울 때 최소 10cm 두께의 연약한 토양에서 되메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연약한 토양의 되메움재는 두께가 10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파이프라인 바닥의 돌출 부분 위 20cm 미만이어야 하며, 사용된 토양에는 5cm보다 큰 얼어붙은 덩어리, 쇄석, 자갈 및 기타 개재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경.

이러한 조건에서 단열 코팅은 파이프라인을 부드러운 흙으로 20cm 두께로 덮거나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 다시 채움으로써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9.1.7 침하 유형 II 토양 지역의 지하 파이프라인 설계는 SP 22.13330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유형 I 침하 토양의 경우 비침하 토양 조건과 동일하게 파이프라인 설계가 수행됩니다.

참고 – 침하 유형과 토양 침하 가능성의 크기는 SP 22.133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9.1.8 20% 이상의 지형 경사 방향으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천연 토양(예: 점토)과 인공 재료로 만들어진 침식 방지 스크린 및 교량 설치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9.1.9 경사면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파이프라인에서 지표수를 배수하기 위한 고지대 배수로 건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1.10 파이프라인 아래 베이스의 침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파이프라인의 강도 및 안정성을 계산할 때 베이스의 침하로 인한 추가 굽힘 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9.1.11 파이프라인의 안전한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성 계곡 및 고장이 경로 근처에 있는 경우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1.12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서로 5km 이내의 거리에 영구 벤치마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1.13 지형이 급격하게 험난한 구간과 습지에서는 특수하게 건설된 흙 제방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심스러운 층별 압축과 토양의 표면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수로를 건널 때에는 제방 본체에 암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  –  –

또는 유역 지역을 따라, 불안정하고 가파른 경사면과 이류 지역을 피하십시오.

9.2.2 미끄럼토층의 두께가 얇은 산사태 지역에서는 미끄럼면 아래에 파이프라인을 매설하여 지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산사태 경사면 위의 대규모 산사태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9.2.3 이류를 건널 때는 원칙적으로 머리 위 라이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류 또는 충적콘을 통해 지하에 매설할 경우 파이프라인은 5% 확률로 바닥 침식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0.5m(파이프 상단에서 계산) 아래에 배치해야 합니다. 충적 원뿔을 횡단할 때 파이프라인은 수로의 이동 내에서 가능한 침식 아래의 깊이에서 원뿔의 외부 표면을 둘러싸는 곡선을 따라 배치됩니다.

이류를 횡단할 때 보호를 위한 파이프라인 배치 유형 및 설계 솔루션의 선택은 파이프라인의 신뢰성 보장과 기술 및 경제적 계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사 레벨링, 물 보호 장치, 지하수 배수, 옹벽 및 지지대 건설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9.2.4 횡단 경사가 8~11°인 경사면에 설치해야 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작업 스트립(선반)을 만들기 위해 토양을 절단하고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경사면에 직접 제방을 채워 선반의 구조를 확보해야합니다.

9.2.5 경사면의 횡단 경사가 12-18°인 경우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횡단 경사가 18° 이상인 경사면에서는 흙을 잘라서 선반을 설치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음 조건에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과 파이프라인의 후속 작동 기간 동안 통로를 만드는 데 벌크 토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tgg tg k, (1) nу 여기서 k는 경사각입니다. 경사, 각도;

gr – 제방 토양의 내부 마찰 각도, 도;

nу – 미끄러짐에 대한 제방의 안전 계수는 1.4와 동일합니다.

횡단 경사가 35°를 초과하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된 파이프라인의 경우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9.2.6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트렌치는 토공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거리를 두고 경사면 바닥 근처의 대륙 토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사면 바닥의 지표수 배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종방향 경사가 0.2% 이상인 배수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사 플랜지에는 SP 36.13330.2012 트렌치 축에서 양방향으로 2%의 경사가 지정됩니다. 도랑이 없는 경우 선반은 경사면을 향해 최소 2%의 경사를 가져야 합니다.

선반의 너비는 작업 조건, 트렌치 건설 가능성, 파이프라인의 고지대에 통신 케이블의 기계화 배치 가능성 및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산간지역에 2개 이상의 평행한 파이프라인 스트링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선반을 제공하거나 스트링을 하나의 선반에 놓아야 합니다.

선반에 놓인 가스 파이프라인 축 사이의 거리는 관련 국가 감독 당국과 합의한 설계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의 선반에 두 개 이상의 석유 파이프라인 또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 경우 스레드 사이의 거리를 적절한 정당성을 통해 3m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파이프라인은 카테고리 II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트렌치에 클래스 IV의 두 개의 송유관(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9.2.7 유역의 좁은 능선을 따라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토양 절단은 폭 8-12m로 제공되어야 하며 한쪽 또는 양쪽 방향으로 2%의 경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 케이블 통신선을 배치할 때 토양 절단 폭을 15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9.2.8 엔지니어링 및 지질 조건, 지형 및 산악 지형의 범위, 경제적 타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터널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설치 방법의 경제적 타당성은 설계 문서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터널의 환기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인공 환기는 설계 문서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9.3 광산 지역의 파이프라인 부설 9.3.1 광산이 수행 중이거나 계획된 지역에 건설할 파이프라인의 설계는 SP 21.13330의 요구 사항과 이 규칙 세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섹션 12의 요구 사항에 따라 파이프라인의 강도를 계산할 때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표면 변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9.3.2 파이프라인 건설은 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산 및 지질학적 조건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광산 지역의 파이프라인 경로는 광산 계획과 연결되어야 하며 표면 변형 과정이 이미 끝난 지역과 나중에 광산이 계획된 지역에 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9.3.3 파이프라인에 의한 지뢰밭의 교차점은 다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담그는 층에 - 파업을 가로 질러;

가파르게 떨어지는 층 - 층의 타격을 따라.

9.3.4 광산의 영향으로부터 지하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는 파이프라인의 강도 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확장 조인트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의 길이 방향 SP 36.13330.2012 변형 용량을 증가시켜 수행되어야 합니다. 확장 조인트가 토양에 끼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수 틈새에 설치됩니다. 보상기 사이의 거리는 섹션 12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9.3.5 전단 홈통의 확장 구역을 가로지르는 지하 파이프라인은 카테고리 I 단면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9.3.6 계산 데이터에 따라 지하 파이프라인의 응력이 섹션 1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섹션 11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파이프라인의 지상 배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설치를 통해 파이프라인의 변형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지하 확장 조인트는 상당한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굴 및 지질학적 타당성에 따라 물 장벽, 계곡, 철도 및 굴착 도로를 통과하는 교차점에서 지표면에 싱크홀이 형성될 수 있는 경로 섹션에도 머리 위 부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9.3.7 구조적 단층이 나타나는 장소와 교차하는 지역의 파이프라인, 광산 경계 또는 버려진 기둥의 경계에서 광산 작업 조건에 따라 모든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굴 작업 기간에 관계없이 확장 조인트 설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9.3.8 파이프라인에 전기화학적 보호 요소를 부착하는 것은 유연해야 하며 지표면이 변형되는 동안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9.4 지진 지역에 파이프라인 배치 9.4.1 지상 파이프라인의 경우 6포인트 이상, 지하 파이프라인의 경우 8포인트 이상의 지진 발생 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및 분기의 선형 부분 설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계정 지진 영향.

9.4.2 파이프라인의 내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진에 유리한 경로 및 건설 현장 선택;

합리적인 설계 솔루션 및 지진 방지 조치 적용;

파이프라인의 강도와 안정성을 계산할 때 추가 안전 여유를 고려합니다.

9.4.3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경로를 선택할 때 경사진 지역, 불안정하고 침강하는 토양이 있는 지역, 광산 작업 지역 및 활성 지각 단층이 있는 지역, 지진도가 9포인트를 초과하는 지역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나열된 조건에서 파이프라인을 부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설계 문서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9.4.4 전체 설치 용접 조인트 9.4.1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의 범주나 섹션에 관계없이 방사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P 36.13330.2012

9.4.5 건물, 구조물 및 장비의 벽에 파이프라인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결이 필요한 경우 곡선 인서트 또는 보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치수와 보상 용량은 계산을 통해 설정해야 합니다.

건물(압축기실, 펌프실 등)로의 파이프라인 진입은 개구부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개구부의 치수는 파이프라인의 외부 직경을 최소 200mm 초과해야 합니다.

9.4.6 파이프라인이 지진 특성이 서로 크게 다른 토양이 있는 경로 구간을 횡단할 때 파이프라인의 자유로운 이동 및 변형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파이프라인을 지하에 설치할 때는 경사가 완만한 도랑을 건설하고 거친 모래, 이탄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9.4.7 활성 구조 단층 구역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단층에 인접한 지역에서 채택된 부설 방법을 유지할 가능성은 파이프라인이 이동하는 단층 뱅크에 노출될 때 지진 강도 계산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설계 문서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9.4.8 파이프라인을 지하에 설치할 때 파이프라인의 토양 기반을 압축해야 합니다.

9.4.9 지상 파이프라인 지지 구조는 지진 발생 시 파이프라인 이동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9.4.10 지상 파이프라인의 진동을 완화하려면 파이프 온도와 이송 제품의 압력이 변할 때 파이프라인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각 경간에 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9.4.11 경로 중 가장 지진적으로 위험한 구간에서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 시스템파이프라인의 비상구간 제어 및 폐쇄.

9.4.12 공칭 직경이 DN 1000을 넘는 파이프라인과 파이프라인이 강 및 기타 장애물을 가로지르는 지역의 경우 지진 발생 시 파이프라인과 주변 토양 질량의 진동을 기록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지진 관측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9.5 영구동토층 지역에 파이프라인 부설 9.5.1 영구동토층 지역에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계는 적용되는 기술 규정 분야의 기술 규정, 표준 및 기타 규제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 세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영구 동토층 토양 조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9.5.2 파이프라인 경로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고급 공학-지리학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영구 동토층 및 공학-지질학적 용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9.5.3 파이프라인 경로와 해당 시설 부지의 선택은 다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SP 36.13330.2012 1:100,000 이하의 규모로 영토 개발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영구 동토층 공학 지질 지도 및 미세 구역 설정 지도

식생 복원에 대한 도식적 예측 지도;

해동 중 상대적인 토양 침전 지도;

개발의 상대적 비용에 대한 평가 계수 맵.

9.5.4 극저온 공정의 개발이 가능한 경로 구간에서는 SP 47.133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러한 공정을 예측하기 위해 예비 엔지니어링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9.5.5 파이프라인 설치 방법, 작동 모드, 엔지니어링 및 지질학적 조건, 기초 토양의 특성 변경 가능성에 따라 영구 동토층 토양을 파이프라인 기초로 사용하는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 I – 영구동토층 기초 토양은 동결된 상태로 사용되며, 건설 과정 및 파이프라인 운영 전체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원칙 II - 영구 동토층 기초 토양은 해동 또는 해동 상태에서 사용됩니다(파이프라인 건설 시작 전 계산된 깊이까지 예비 해동 또는 파이프라인 작동 중 해동 가정).

원칙 II에 따라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은 침하 및 들림에 대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9.5.6 영구 동토층 토양의 파이프라인 경로를 선택할 때 7.12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9.5.7 가스 파이프라인과 영구 동토층 및 해동된 토양의 열적 상호 작용에 대한 조절은 열 엔지니어링 계산에 의해 결정된 한계 내에서 가스를 냉각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9.5.8 설치 방법은 온도와 온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물리적 특성토양. 영구 동토층 침하 토양과 해동 토양을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km 이상의 구간을 머리 위 설치와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9.5.9 파이프라인 경로의 특정 섹션에서는 다음이 허용됩니다.

카르스트 과정과 파이프라인의 지지력 손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저빙 영구 동토층 토양의 작동 중 해빙;

음의 온도에서 가스를 운송하는 동안 해동되지 않은 토양이 얼어 붙습니다.

9.5.10 단기 침강 토양 지역에서는 파이프라인이 토양에 미치는 열 영향을 줄이고 겨울철 영구 동토층의 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5.11 지하 파이프라인의 깊이는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채택된 설계 솔루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9.5.12 지표면에서 머리 위 파이프라인의 높이는 해당 지역의 지형 및 토양 조건, 파이프라인의 열 효과에 따라 취해야 하지만 최대 레벨보다 0.5m 이상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눈 덮개의.

SP 36.13330.2012 9.5.13 제방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암거 설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0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횡단

10.1 일반 요구사항 10.1.1 자연 및 인공 장애물에는 강, 저수지, 운하, 호수, 연못, 하천, 수로 및 늪, 계곡, 도랑, 철도 및 도로가 포함됩니다.

10.1.2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교차 부설은 트렌치 및 트렌치가 없는 방법(방향성 드릴링, 마이크로 터널링, 차폐 관통을 사용한 터널링, "파이프 내 파이프" 및 지상 설치)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설치 방법의 선택은 기술적, 경제적 계산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10.2 물 장벽을 통한 파이프라인의 수중 교차점 10.2.1 물 장벽을 통한 파이프라인의 수중 교차점은 이전에 건설된 수중 교차점 건설 지역의 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수문학, 지질 공학 및 지형 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교차점의 수역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및 설계된 수력 구조물, 파이프라인이 수자원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통과하는 특정 지역의 준설 및 정류 작업.

참고 1 추가 조사 없이 2년이 넘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환을 설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전환 위치는 관련 승인된 정부 기관 및 관심 기관과 합의해야 합니다.

길이를 결정하는 수중 통로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라인 전환 및 다중 라인 전환의 메인 라인 - 뱅크에 설치된 차단 밸브로 제한되는 섹션 및 부재시 (가스 파이프 라인에서) - 물 공급으로 제한되는 섹션 10% 보안 수준;

발사(수신) 청소(진단) 수단을 위한 챔버가 장착된 다중 스레드 전환의 예비 스레드의 경우 - 발사 챔버의 게이트와 청소(진단) 수단을 위한 수신 챔버로 제한되는 영역은 이 스레드에 설치됩니다.

10.2.2 강을 건너는 장소는 완만하게 경사지고 침식되지 않은 강둑이 있고 범람원의 최소 폭이 있는 직선적이고 안정적인 구간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수중 통로의 정렬은 일반적으로 암석 토양으로 구성된 지역을 피하면서 흐름의 동적 축에 수직으로 제공됩니다. 균열에 횡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SP 36.13330.2012

10.2.3 파이프라인 횡단 장소의 선택은 각 저장소의 수문학 및 형태학적 특성과 수중 횡단 수명 동안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정렬 및 전환 프로파일의 최적 위치를 결정할 때 파이프라인의 강도와 안정성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 절감 기준에 따라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10.2.4 물 장애물을 통과하는 횡단시설의 설치는 교차된 물 장애물의 바닥으로의 관통이 제공되어야 한다. 깊이는 강바닥의 변형 가능성과 향후 준설 작업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물 장벽을 가로지르는 교차점을 설계할 때 평형수 파이프라인 상단의 설계 표고는 가능한 변형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된 강바닥의 예상 최대 침식 프로파일보다 최소 0.5m 아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횡단 완료 후 25년 이내, 저수지 바닥의 자연 표시로부터 최소 1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바닥이 암석으로 구성된 물 장벽을 건너는 경우 파이프라인의 깊이는 밸러스트가 설치된 파이프라인의 상단부터 저수지 바닥까지 계산하여 최소 0.5m로 간주됩니다.

물 장벽 바닥을 따라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작동 중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2.5 강과 운하를 통과하는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교량, 산업 기업, 교각, 하천 스테이션, 수력 구조물, 취수구 및 기타 유사한 물체와 산란장 하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물고기 서식지가 있는 곳.

적절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표 4에 주어진 거리에서 지정된 대상의 상류에 있는 강과 운하를 가로지르는 송유관과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교차점을 찾는 것이 허용되며, 수중 교차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

10.2.6 교량, 교각 및 기타 유사한 물체의 하류에 놓을 때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수중 횡단 축과 가스 파이프라인의 수중 횡단 축에서 지정된 물체까지의 최소 거리는 다음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지하 설치에 대해서는 표 4를 참조하십시오.

10.2.7 물 장벽을 건널 때 평행 수중 파이프라인 사이의 거리는 엔지니어링-지질학적 및 수문학적 조건은 물론 수중 트렌치 건설 조건, 파이프라인 설치 가능성 및 안전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병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파이프라인. 폭이 25m를 넘는 간수 기간 동안 수면이 있는 저수지 바닥에 매설된 가스 파이프라인 축 사이의 최소 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공칭 직경이 최대 DN 1000인 가스 파이프라인의 경우 최소 30m;

공칭 직경이 DN 1000을 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경우 50m입니다.

여러 개의 주요 파이프라인 SP 36.13330.2012(주 라인)과 하나의 백업(예비 라인)을 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 송유관과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다중 라인 교차점에서 주 파이프라인 배치가 허용됩니다. 하나의 트렌치에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 트렌치에 놓인 평행선 사이의 거리와 트렌치의 너비는 수중 트렌치 건설 조건과 파이프라인 배치 가능성을 기반으로 설계 문서에 지정됩니다.

10.2.8 수중 횡단의 범람원 구역에 설치된 평행 파이프라인 사이의 최소 거리는 주 파이프라인의 선형 부분과 동일하게 취해야 합니다.

10.2.9 최소 1% 확률로 가스 공급 경계 내 교차점에 있는 수중 파이프라인은 섹션 12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부유에 대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10.2.10 바닥을 따라 있는 수중 트렌치의 폭은 물 장벽 체제, 개발 방법, 잠수 검사의 필요성 및 부설 파이프라인 근처의 잠수 작업, 부설 방법 및 부설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케이블.

수중 도랑 경사면의 가파른 정도는 SP 86.13330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0.2.11 파이프라인 경로 프로파일은 파이프라인의 허용 굴곡 반경, 강바닥의 지형 및 계산된 변형(최종 침식 프로파일), 바닥과 제방의 지질 구조, 필요한 하중 및 수중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방법.

10.2.12 수중 횡단의 수로 부분에 인공 굽힘 곡선은 특히 어려운 지형 및 지질학적 조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강바닥 지역에서는 용접 굽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전환 시 인공 굴곡 곡선은 예상되는 침식 지역 외부에 위치하거나 특수 해안 고정 장치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10.2.13 8.2.1에 따라 수중 파이프라인 교차점에 설치된 차단 밸브는 10% 물 공급 수위 이상 및 얼음 드리프트 수위보다 높은 수준의 양쪽 제방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산속 강둑에는 차단 밸브를 2% 급수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 설치해야 합니다.

10.2.14 설계 문서는 수중 횡단이 설치된 장소의 제방을 강화하고 파이프라인을 따라 물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고지 도랑, 점토 상인방, 제트 가이드 댐 등의 설치)을 제공해야 합니다.

10.2.15 물 장벽이 파이프라인을 가로지르는 곳에서 저수위 수평선의 물 장벽 폭이 75m 이상인 경우 예비 라인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중 라인 시스템의 경우 물 장벽의 너비에 관계없이 추가 예비 라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설계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1 10% 확률로 만조 지평선 수준에서 범람원의 폭이 500m를 초과하고 홍수로 인한 홍수 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산의 강을 건너는 경우 및 그에 상응하는 정당성을 프로젝트(예: 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최대 75m 폭의 물 장벽과 산의 강을 건너는 경우 예비선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예비 나사산의 직경은 설계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그러한 결정이 설계 문서에서 정당화되는 경우 한 줄로 폭 75m가 넘는 물 장벽 위에 교차점을 놓을 수 있습니다.

SP 36.13330.2012 4 공급의 일시적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점성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75 미만의 물 장벽을 통해 석유 파이프라인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m 폭은 두 개의 스레드로 구성됩니다.

주요 석유 파이프라인과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수중 횡단 예비 라인에는 SOD 검문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중 횡단 예비선에서 SOD를 발사하고 수신하기 위한 고정 장치는 다음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조 지평선보다 낮지 않은 고도에서 10% 확률로 얼음 표류 고도보다 높습니다.

산 강둑 - 만조 수평선보다 낮지 않은 고도에서 2% 확률;

물 보호 구역 외부.

10.2.16 공칭 직경이 DN 1000 이상인 파이프로부터 20m 이상의 깊이에 부설된 수중 통로를 설계할 때, 정수압의 영향에 대해 파이프 단면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굽힘을 고려합니다.

10.2.17 폭 50m 이하의 강 및 운하를 통과하는 수중 횡단은 파이프의 종방향 강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중량 또는 앵커 장치를 설치하여 침식되지 않은 해안 지역에서 횡단이 떠다니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10.2.18 항해 및 목재 래프팅이 가능한 강과 운하의 양쪽 제방에서 파이프라인이 교차할 때 "러시아 연방 내륙 수로 항해 규칙"에 따라 신호 표지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및 "주 파이프라인 보호 규칙" 2.

10.2.19 늪지와 습지에서는 지하 파이프라인 설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방 본체(지상 설치) 또는 지지대(지상 설치)의 늪 표면을 따라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동시에, 파이프라인의 강도, 세로 방향 및 부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 스레드 중 하나가 파열되는 경우 열 영향으로부터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0.2.20 적절한 정당성을 가지고 길이가 500m를 초과하는 유형 II 및 III의 늪을 통해 지하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예비 라인 설치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0.2.21 늪지에서의 파이프라인 부설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회전수로 직선으로 부설되어야 합니다.

전환점에서는 파이프라인의 탄성 굽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습지의 지상 설치는 섹션 11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10.2.22 늪지를 횡단할 때 이탄층의 두께와 수역에 따라 파이프라인을 배치하는 것은 이탄층이나 광물 기반에 직접 제공되어야 합니다.

작은 숲의 안감을 깔아 이탄 표면에 균일한 하중 전달을 통해 제방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감은 파이프라인이 놓인 최소 25cm 두께의 현지 또는 수입 토양 층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10.2.23 이 섹션 SP 36.13330.2012에서 계산된 양의 온도 차이를 사용하여 공칭 직경이 DN 700을 초과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제방의 치수는 내부 압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 방향 압축력.

10.2.24 제방의 가장 작은 치수는 다음과 같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침하로 인한 토양 압축을 고려하여 파이프라인 위의 토양층 두께는 최소 0.8m입니다.

상단 제방의 폭은 파이프라인의 공칭 직경 DN의 1.5배이지만 1.5m 이상입니다.

제방 경사 -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1:1.25 이상입니다.

10.2.25 유기물 분해도가 30% 미만인 이탄을 사용하여 마운드를 건설하는 경우 이탄 위에 20cm 두께의 미네랄 보호 코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침식과 풍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탄 및 무기질 토양의 제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방 강화를 위한 재료와 방법은 설계 문서에 의해 설정됩니다.

10.2.26 제방을 설계할 때 암거 구조물(트레이, 개방형 도랑 또는 파이프)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접한 경사면과 암거 바닥을 보강해야 합니다.

암거의 수와 크기는 지형, 집수 면적, 지표수 유출 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10.2.27 늪지나 범람원 및 침수 지역을 통과하는 수중 도랑에 설치된 파이프라인 섹션은 (위치 안정성을 위해) 뜨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위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밸러스트 및 고정을 위한 특수 구조 및 장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웨이트 코팅, 토양을 사용한 밸러스트 장치, 앵커 등).

10.2.28 앵커 장치로 파이프라인을 고정할 때 앵커 블레이드는 이탄, 이탄 토양 또는 황토, 미사질 모래 또는 안정적인 앵커 고정을 제공하지 않는 기타 유사한 토양 층 및 토양 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빙, 침식, 풍화, 훼손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구조가 파괴되거나 응집력을 잃을 수 있는 경우.

10.2.29 저수위 25m 미만, 깊이 1.5m 미만, 저수 경계가 물 가장자리에서 100m인 물 장벽을 통해 지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트렌치 방법 사용.

10.3 철도 및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의 지하 교차점 10.3.1 철도 및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교차로는 도로가 제방을 따라 지나가는 장소나 제로 표시가 있는 장소,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적절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 도로 굴착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과 철도 및 도로의 교차 각도는 원칙적으로 90°여야 합니다. 제방 본체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좁은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 파이프라인 교차 각도는 최소 60°가 허용됩니다. 동시에 파이프라인 섹션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SP 36.13330.2012

표 3의 3항에 있는 전이(목록 e) 참조)에 인접한 표 4에 명시된 거리는 전이 카테고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비범주 도로(임야, 들판 등)와 주 파이프라인의 교차 각도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0.3.2 자본 및 경량 유형의 적용 범위가 향상된 모든 범주의 철도 및 고속도로 교차점에 배치된 파이프라인 섹션은 강철 파이프로 만든 보호 케이스(케이싱) 또는 터널에 제공되어야 하며 직경은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업 조건 및 교차점 설계에 따라 파이프라인의 외경보다 최소 200mm 더 커야 합니다.

케이스의 끝부분은 멀리서 꺼내야 합니다.

a) 파이프라인을 놓을 때 철도:

외부 트랙의 축에서 - 50m, 제방 경사면 바닥에서 5m 이상, 굴착 경사면 가장자리에서 3m;

노반의 극단적 배수 구조 (도랑, 고지대 도랑, 보호 구역)에서 - 3m;

b) 고속도로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노반 가장자리에서 - 제방 바닥에서 25m, 2m 이상 -.

카테고리 III, IV 및 V의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전환 부분에 설치된 케이스의 끝은 노반 가장자리에서 5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철도 및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의 파이프라인 통신 케이블은 보호 케이스에 넣거나 파이프에 별도로 보관합니다.

10.3.3 철도 및 도로를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지하 통로에서 보호 케이스의 끝 부분에는 유전체 재료로 밀봉된 씰이 있어야 합니다.

케이스 또는 터널의 한쪽 끝에서 배기 캔들은 다음보다 작지 않은 수평 거리 m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공철도의 익스트림 선로 축에서

산업 도로의 극단 경로 축에서

노반 바닥에서

지면에서 배기 캔들의 높이는 최소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10.3.4 일반 네트워크의 철도 아래에 놓인 파이프라인 섹션의 깊이는 레일 바닥에서 보호 케이스의 상부까지, 그리고 오목한 부분과 제로 표시까지 최소 2m여야 합니다. 도랑, 트레이 또는 배수구 바닥에서 최소 1.5m.

모든 카테고리의 도로 아래에 설치된 파이프라인 섹션의 깊이는 도로 표면 상단에서 보호 케이스 상단까지 최소 1.4m, 오목한 부분과 제로 표시에서 최소 0.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랑, 배수로 또는 배수구의 바닥.

보호 케이싱 없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위의 깊이는 파이프라인의 상부 생성선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및 변전소 영역의 고속도로 아래에 파이프라인 섹션을 매설하는 것은 SP 18.133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10.3.5 철도 및 도로 아래 교차 구간의 평행 파이프라인 사이의 거리는 토양 조건 및 작업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거리는

SP 36.13330.2012

주 파이프라인의 선형 부분을 지하에 놓기 위해 채택된 거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10.3.6 흡입 케이블이 레일에 연결된 장소뿐만 아니라 스위치 및 십자가 아래의 전기 운송 레일 트랙과 파이프라인의 교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0.3.7 일반 네트워크의 철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지하 파이프라인으로부터의 최소 수평 클리어런스 거리는 다음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철도 선로의 스위치 및 교차점 및 전기 철도 레일에 흡입 케이블을 연결하는 장소 - 10;

철도 선로의 스위치와 가로대용 흙을 쌓다– 20m;

철도의 파이프, 터널 및 기타 인공 구조물의 경우 - 30m.

11 지상 파이프라인 부설

11.1 사막 및 산악 지역, 늪 지역, 광산 지역, 산사태 및 영구 동토층 지역, 불안정한 토양뿐만 아니라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과하는 교차점에서 파이프라인 또는 개별 섹션의 지상 부설이 허용됩니다. 5.1.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파이프라인의 지상 설치는 파이프라인의 경제적 효율성, 기술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는 기술 및 경제적 계산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11.2 파이프라인이나 개별 섹션을 지상에 배치할 때 종방향 움직임을 보상할 수 있는 설계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종방향 이동을 보상하는 방법의 경우 SOD의 통과를 허용하는 굽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선형 빔 전환은 섹션 12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파이프라인의 세로 방향 이동에 대한 보상 없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

11.3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과하여 파이프라인과 교차점을 설치할 때 파이프라인 자체의 지지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계 문서의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한 특수 교량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파이프라인의 경간은 섹션 12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택된 레이아웃 및 전환 설계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11.4 파이프라인에 밸브가 설치된 경우 유지 관리를 위해 고정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은 내화성이 있어야 하며 잔해와 눈이 쌓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하에서 지상 설치로 파이프라인 전환의 초기 및 최종 구간에서는 최소 2.2m 높이의 금속 메쉬로 만들어진 영구 울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11.5 머리 위 횡단을 설계할 때, 파이프라인이 지면에서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파이프라인의 종방향 움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지면에서 빠져나가는 곳에서 종방향 이동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지하 보상 장치를 사용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지하 파이프라인의 종방향 이동을 수용하기 위해 전환(보상 정지) 근처에 회전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전환에.

빔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는 지면에서 나오는 지점에 지지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파이프라인이 약한 응집력을 지닌 토양에서 나오는 경우, 설계 위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토양의 인공 강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배치 등)를 취해야 합니다.

11.6 빔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지지대는 내화성 재료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머리 위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지지대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전기적으로 절연하여 번개 방전 시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7 지면이나 노면 상단에서 파이프 하단까지의 높이는 SP 18.13330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지만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구 동토층 토양을 기초로 사용할 계획인 지역의 지상 위 파이프라인 높이는 지지대와 파이프라인 아래 토양의 영구 동토층 상태를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대량 이동 또는 자연 이동 지역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관심 있는 조직의 합의에 따라 지상에서 파이프라인까지의 최소 거리를 채택해야 합니다.

11.8 계곡과 들보를 포함하여 장애물을 통과하여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파이프 바닥이나 스팬으로부터의 거리는 횡단할 때 취해야 합니다.

계곡과 들보 - 5% 확률로 수위까지 최소 0.5m;

항해가 불가능하고 부동하는 강과 얼음 표류가 가능한 큰 계곡 - 1% 확률로 수위까지 최소 0.2m, 가장 높은 얼음 표류 지평선으로부터;

항해 및 래프팅이 가능한 강 - 항해 가능한 강의 지하 교량 치수에 대한 설계 표준 및 교량 위치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에 의해 설정된 값 이상입니다.

항해가 불가능하고 래프팅이 불가능한 강에 주름이나 아치가 있는 경우 파이프 또는 경간 바닥의 높이는 각각의 특정 경우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지만 고수위 수평선보다 최소 1m 위에 있어야 합니다(확률 1%). 연간).

11.9 일반 네트워크의 철도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파이프 바닥 또는 스팬에서 레일 헤드까지의 거리는 GOST 9238에 따라 "C" 게이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지상 파이프라인의 가장 바깥쪽 지지대로부터 계획상 거리는 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방 경사면 바닥까지

굴착 경사면 가장자리로 ..............

철도의 가장 바깥쪽 레일로

11.10 하천, 계곡 및 기타 장애물을 통과하는 가공 파이프라인 지역에서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파열될 경우 인접한 파이프라인의 열적, 기계적 영향으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제공하는 설계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2.1.4 토양 특성 값은 운영 중 특성 예측을 고려하여 공학 조사 데이터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12.2 하중 및 충격 12.2.1 설계 하중, 충격 및 이들의 조합은 SP 20.133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계산할 때 건설, 테스트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하중과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중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표 14에 따라 취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작동 조건에 따라 적절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표 14에 지정된 것보다 낮은 내부 압력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12.2.2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작동 압력을 결정할 때 제품 운송을 위한 기술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용된 작동 압력은 파이프라인의 특정 섹션에 대한 최대 설계 온도에서 운송된 제품의 증기압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  –  –

SP 36.13330.2012 천연가스의 경우 qgas 102 p Din을 허용합니다. (5) 여기서 p는 작동(표준) 압력 MPa입니다.

Din – 명칭은 공식 (4)와 동일합니다.

파이프라인 1m qprod 내 운송된 오일(석유 제품)의 중량(N/m)은 공식 Din qprod 104ng(6)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n은 운송된 오일 또는 석유 제품의 밀도(kg/m3)입니다. ;

g, Din – 명칭은 공식 (4)와 동일합니다.

12.2.5 파이프 qice 1m의 결빙으로 인한 표준 하중(N/m)은 qice 0.17 b Dн 공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7) 여기서 b는 SP에 따라 채택된 얼음층의 두께, mm입니다. 20.13330;

Dн – 파이프의 외경, cm.

12.2.6 가공 파이프라인 구조와 인접한 운영 교량의 수평 투영에 대한 표준 적설하중 rsn, N/m2는 SP 20.13330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층 파이프라인의 경우 단위 지표면당 적설 중량에서 파이프라인 표면 단위당 적설 하중으로의 전이 계수는 0.4로 가정됩니다.

12.2.7 파이프 벽 금속의 표준 온도 차이는 작동 중 벽의 가능한 최대 또는 최소 온도와 파이프라인 설계 다이어그램이 고정되는 최저 또는 최고 온도 간의 차이와 동일하게 취해야 합니다. 랩 용접, 보상기 용접, 파이프라인 되메움 등.

정적으로 불확정 시스템이 고정된 경우). 이 경우, 안정기 및 폐쇄 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허용 온도차는 카테고리 I, II, III 및 IV 섹션에 대해 별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2.2.8 파이프라인 작동 중 파이프 벽의 최대 또는 최소 온도는 운송되는 제품의 온도, 토양, 외부 공기 및 풍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태양 복사파이프라인과 환경의 열적 상호작용.

파이프라인의 설계 다이어그램이 고정되는 계산에서 허용되는 최대 및 최소 온도, 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및 변전소 출구에서 제품의 최대 및 최소 허용 온도가 설계 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12.2.9 강도, 안정성을 위해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계산할 때 그리고 단열재 유형을 선택할 때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가스,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온도와 파이프라인 길이에 따른 변화 제품의 운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12.2.10 물의 흐름이 없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긴 파이프라인의 단위 길이당 물의 부력 qв, N/m는 공식 SP 36.13330.2012 Dn.i in g, (8) qв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Dn.i는 단열 코팅과 라이닝을 포함한 파이프 외경, m입니다.

c - 물에 용해된 염분을 고려한 물의 밀도, kg/m3;

g - 지정은 공식 (4)와 동일합니다.

참고 – 액체-소성 상태가 될 수 있는 토양으로 구성된 천이 구간에서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부력을 결정할 때 물의 밀도 대신 측량 데이터에서 결정된 액화 토양의 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12.2.11 축 수직 평면에 수직인 단일 파이프에 대한 파이프라인 1m당 표준 풍하중 qvet, N/m는 d qinst qn qn Dn.i의 공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qn은 다음과 같습니다. SP 20.13330에 따라 결정된 풍하중의 정적 구성요소 N/m2의 표준 값;

d qn – 균일하게 분포된 질량과 일정한 강성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 SP 20.13330에 따라 결정된 풍하중의 동적 구성 요소 N/mm2의 표준 값입니다.

Dн.и - 지정은 공식 (8)과 동일합니다.

12.2.12 토양의 강수 및 융기, 산사태, 지지물의 이동 등과 관련된 하중 및 충격은 토양 상태 분석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2.2.13 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및 변전소의 배관 파이프라인은 압력 맥동으로 인한 동적 하중에 대해 추가로 계산되어야 하며, 캐비티 청소를 수행하는 지상 파이프라인의 경우 피스톤 및 기타의 동적 효과에 대해 추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 장치.

12.2.14 지진 지역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의 경우 파이프라인의 다양한 섹션에 대해 가능한 지진 강도는 SP 14.13330에 따라 러시아의 지진 구역 지도와 지진 마이크로 구역을 고려하여 지진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정착지 목록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데이터.

12.2.15 지진 미세 구역 설정을 수행할 때 경계가 파이프라인에서 최소 15km 떨어진 복도 경로의 전체 위험 구간을 따라 해당 지역의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2.16 지상 및 지상 파이프라인에 대해 계산된 지진 강도는 SP 14.13330에 따라 지정됩니다.

지하 주 파이프라인의 계산된 지진도와 지진에 의한 지면 진동 매개변수는 지표면에 위치한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됩니다.

12.2.17 파이프라인 구간에 대해 계산된 지진 강도를 할당할 때 건설 현장의 지진도 외에도 부하 안전계수 계산에 도입하여 설정된 파이프라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특성에 따라 12.7.7항에 따라 채택된 계수 k0.

SP 36.13330.2012

12.3 파이프라인 벽 두께의 결정 파이프라인 벽의 설계 두께(cm)는 공식 n p Dн, (10) 2 R1 n p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n은 부하에 대한 신뢰도 요소입니다. 표 14;

p – 지정은 공식 (5)와 동일합니다.

Dн - 지정은 공식 (7)과 동일합니다.

R1 - 지정은 공식 (2)와 동일합니다.

공식 (10)에 의해 결정된 파이프 벽 두께는 최소 1/100 DN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파이프의 벽 두께는 다음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칭 직경이 DN 200 이하인 파이프의 경우 - 3 mm;

공칭 직경이 DN 200 - 4 mm를 초과하는 파이프용.

공칭 직경이 DN 1000 이상인 주 파이프라인 파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결과의 양과 관련된 책임 수준을 고려하려면 이러한 직경의 벽 두께를 최소 12mm로 간주해야 합니다.

벽 두께는 17.2.14에 따라 결정된 압력 값이 작동(표준) 압력보다 작지 않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파이프 벽 두께의 계산 결과 값은 파이프 제품에 대한 현재 표준에서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더 큰 값으로 반올림됩니다. 이 경우 파이프 벽 두께의 마이너스 공차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  –

여기서 n – 12.4.3에 따라 결정된 표준 하중 및 충격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의 최대 (섬유) 총 종방향 응력 pr, MPa;

1 - 파이프 금속의 이축 응력 상태를 고려한 계수. 종방향 인장 응력(예: N 0)의 경우 1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압축 응력(예: N 0)의 경우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  –  –

SP 36.13330.2012 pr.gr – 파이프라인의 종방향 움직임에 대한 최대 토양 저항, MPa;

l은 파이프라인이 교차하는 반기저 변위에서 지구 표면의 명확한 변형 부분의 길이, cm입니다.

F1 –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1 0.9 0.65 죄 l/lm 0.5; (24) 0 – 파이프라인이 교차하는 반 홈통에서 지구 표면의 최대 변위, cm;

n – 공칭 파이프 벽 두께, cm;

umax - 공간 그룹의 한계값 시작에 해당하는 이동을 참조하세요.

12.4.4 시스템의 강성이 가장 낮은 평면에서 길이 방향으로 파이프라인의 전체 안정성을 점검하는 것은 m N cr, (25) S 1,1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S는 등가 세로 축 힘입니다. 12.4.5에 따라 결정된 파이프라인 단면 N;

더 높은 직업 교육"국립 광물 자원 대학교..." 2001년 7월 23일자 러시아 국가 건설 위원회의 결의안 제87호 국가 적용 지침..." 우즈베키스탄 과학원의 우주 계측 장치 과학자들은 일반 사무실 테이블에 조립했습니다. 게다가 외부 회전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부교수) 도네츠크 국립 기술 대학교, 우크라이나 포크롭스크 제공을 통해 광부들의 안전 향상... " "특수 장비 및 통신" MIA OF RUSSIA 회의 목적..." "모스크바 주립 시민 대학교" 징계 작업 프로그램 "조사..." PC 디스크에 UABUFR 소프트웨어 설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연방정부예산기관 "중앙행정구역"의 과학기술센터 페이지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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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 스테이션, 오일 펌핑 스테이션, 변전소, 가스 분배 스테이션, 저장 시설 및 부스터 스테이션 현장에 위치한 유틸리티를 포함한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는 기술 규정, 표준, 이 규칙 세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건물 및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되는 기술 규정 분야의 기타 규제 문서.

인구 밀집 지역이나 개별 조직의 영토에 설치하기 위한 1.2MPa 이하의 압력을 갖는 가스 파이프라인 및 최대 2.5MPa의 압력을 갖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의 설계는 SP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2.13330, SP 110.13330 및 SP 125.13330, 기술 규정, 표준 및 기타 현장 규제 문서기술 규제.

2. 규범적 참고자료

이 규칙 세트는 다음 규제 문서에 대한 참조를 사용합니다.

보호 케이스(케이스) : 관로의 주경보다 큰 관경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인공 및 자연 장애물의 교차점에서 외부 하중을 흡수하고 이송물질의 방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구조물.

제방(지상 부설) 또는 지지대(지상 부설)의 지표면에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것은 다음에 제시된 경우에 적절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파이프라인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2. 파이프라인 부설은 기술 통로에 있는 다른 기존 또는 계획된 주요 파이프라인과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및 파이프라인 운영의 신뢰성 보장에 따라 하나의 기술 통로에 석유 파이프라인(석유 제품 파이프라인)과 가스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5.3. 하나의 기술 통로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총) 제품 운송량은 SP 165.1325800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변경판. 개정 제1호)

5.4. 인구 밀집 지역, 산업 및 농업 기업, 비행장, 기차역, 항구 및 하천 항구, 선착장 및 기타 유사한 시설을 통과하는 주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7. 파이프라인으로 유입되는 가스, 오일(석유 제품)의 온도는 제품 운송 가능성과 절연 코팅의 안전성, 파이프라인의 강도,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운송되는 제품의 냉각 필요성과 정도는 설계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5.8. 파이프라인 및 그 구조는 일반적으로 공장 단열재가 있는 파이프와 공장에서 제조된 표준 및 표준 요소 및 부품의 블록 완전 설계로 조립식 구조를 사용하여 건설 및 설치 작업의 최대 산업화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또는 고정된 조건에서 고품질 생산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설계 문서에서 내린 결정은 파이프라인의 중단 없는 안전한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5.9. 주요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및 루프, 차단 밸브,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통과하는 전환, 오일 펌핑 스테이션, 압축기 스테이션, 변전소, UZRG 연결 지점이 있는 파이프라인(장거리 운송을 위해 준비된 시장성 있는 제품 분야의 출구 지점에서) , PRG, 처리 장치 시작 및 수신을 위한 노드, 응축수 수집기 및 메탄올 주입 장치;

기술 통신, 자동화 및 원격 기계 장비의 부식, 라인 및 구조로부터 파이프라인의 전기화학적 보호 설치;

파이프라인 및 전원 공급 장치 서비스를 위한 전력선, 차단 밸브의 원격 제어 및 파이프라인, 통신 네트워크의 전기화학적 보호를 위한 설비;

소방 수단, 침식 방지 및 파이프라인 보호 구조;

응축수 저장 및 탈기용 탱크, 오일, 석유 제품, 응축수 및 액화 탄화수소의 비상 방출을 위한 흙 구덩이;

선형 파이프라인 운영 서비스의 건물 및 구조물;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위치한 경로 통로 및 헬리콥터 착륙장을 따라 접근하고 파이프라인 위치에 대한 식별 및 신호 표시를 따릅니다.

주 및 중간 펌프장, 변전소 및 로딩 스테이션, 펌프장, 탱크 팜, 압축기 스테이션 및 가스 분배 스테이션;

SPHG;

석유 및 석유 제품의 가열점;

포인터와 경고 표시.

5.10. 펌핑된 제품을 가열하는 송유관(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열수력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열 지점의 기술적 매개변수와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른 위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5.11. 산업 현장 내의 오일 펌프장과 변전소 파이프라인은 설계 솔루션에 따라 지하 및/또는 지상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5.12. 파이프라인 유지 관리를 위한 경로를 따라 통로는 설계 사양에 따라 경로의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과 그 기반 시설 서비스만을 위한 경로를 따른 통로의 설계는 주 파이프라인을 소유(운영자)하는 조직의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6. 주요 파이프라인의 분류 및 범주

1 II - 공칭 직경용 DN 700 이상, III - 공칭 직경 최대 DN 700.

노트

1. 도시 및 기타 대규모 소비자에 대한 가스,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중단과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개별 섹션 범주는 적절한 정당성을 통해 한 범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건설 장비의 이동 특성에 따라 늪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탄으로 완전히 채워진 늪으로, 0.02 ~ 0.03 MPa의 특정 압력으로 늪 장비의 작동 및 반복 이동을 허용하거나 신속한 배치 노면, 썰매 또는 도로를 사용하는 기존 장비의 작동을 허용하여 특정 압력의 감소를 보장합니다. 침전물 표면의 압력을 0.02MPa까지;

두 번째 - 이탄으로 완전히 채워진 늪으로, 퇴적물 표면의 특정 압력을 0.01 MPa로 감소시키는 빠른 배치 도로 표면, 경사 또는 도로에서만 건설 장비의 작업 및 이동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는 떠다니는 이탄 껍질이 있는 이탄과 물로 가득 찬 늪으로, 폰툰의 특수 장비나 떠다니는 선박의 기존 장비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3.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유형의 늪 배열을 교차할 때 적절한 타당성을 통해 주어진 늪 지역에서 가장 높은 범주에 대해 전체 섹션의 범주를 허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물 가장자리에서 100m의 저수 경계를 갖고, 폭이 25m 미만이고 깊이가 1.5m 미만인 물 장벽을 통해 설치된 파이프라인 섹션에 대한 테스트는 다음의 일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설정된 카테고리에 따라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5. 기존 파이프라인이 계획된 파이프라인, 전력선 및 pos에 명시된 지하 통신. 20 및 21, 그리고 pos에 따라 병렬 설치. 26, 더 높은 카테고리의 파이프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6. 건설중인 철도 및 도로가 교차하는 기존 파이프 라인은 POS에 따라 재건 대상입니다. 삼.

8. 홍수로 인한 홍수 기간이 짧고(20일 미만) 홍수의 깊이가 미미한 경우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POS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 1 V가스 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9. 이 표에서 "-" 표시는 해당 카테고리가 규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7.16. 압축기 스테이션, 가스 분배 스테이션, 펌프 스테이션, 변전소에서 인구 밀집 지역, 산업 기업, 건물 및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등급 및 직경과 펌프 스테이션, 변전소의 범주 및 보장 필요성에 따라 취해져야 합니다. 안전하지만 표에 지정된 값 이상 .

주요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된 버전

SNiP 2.05.06-85*

모스크바 2013

머리말

러시아 연방의 표준화 목표와 원칙은 2002년 12월 27일자 러시아 연방법 No. 184-FZ "기술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규칙 세트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칙은 다음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19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858 "규칙 개발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집 세부정보

1. 계약자: 공개 합자 회사 "엔지니어링 석유 및 가스 회사 - 파이프라인, 연료 및 에너지 복합 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전체 연합 연구소"(JSC VNIIST), 공개 합자 회사 "에 대한 공동 주식 회사" 석유 운송 "Transneft"(JSC "AK "Transneft" ), 유한 책임 회사 "천연 가스 및 가스 기술 연구소(LLC Gazprom VNIIGAZ), 유한 책임 회사 "석유 및 석유 제품 운송 과학 연구소"(LLC " NII TNN") 및 공개 합자회사 " 트렁크 파이프라인 설계 연구소(JSC Giprotruboprovod)

2. 표준화 기술위원회 TC 465 "구성"에 의해 도입됨

3. 도시개발정책부 승인 준비

4. 2012년 12월 25일자 No. 108/GS 연방 건설 및 주택 및 공공 서비스청(Gosstroy)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5. 연방 기술 규제 및 계측 기관(Rosstandart)에 등록되었습니다. SP 36.13330.2011 "SNiP 2.05.06-85* 주요 파이프라인"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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